'보직 해임'도 바로잡아야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은 정당한 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상관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워”
중앙지역군사법원이 9일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 받아 온 박정훈 대령(스테파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군 검찰의 기소 뒤 1년 3개월 만이다.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2023년 7월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제7포병대대 채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건을 수사했다. 수사 결과를 절차에 따라 경찰에 이첩하는 단계에서 김계환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항명”,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외압 개입 의혹 제기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이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군 검찰이 2023년 10월 박 대령을 기소한 뒤, 12월 7일부터 2024년 11월 21일까지 10차례 증인심문 공판이 이어졌다. 군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박정훈 대령은 이날 1심 선고로 항명과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 받았지만, ‘보직 해임’ 문제가 남아 있다. 또 군 검찰의 항소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 항소할 경우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1심 판결 뒤 군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정훈 대령은 “앞으로도 수근이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이 정의로운 재판 결과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1년 반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역시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으로 가능했다”고 인사했다.
그는 채수근 일병의 무덤 앞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갈 것이다. 그것이 정의이고, 법질서를 지키는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훈 대령의 변호를 맡은 김규현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박정훈 대령이 법을 따랐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하고,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박정훈 대령의 복직, 군 검찰 항소 포기와 담당 검사들의 직무 배제”를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박정훈 대령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은 박 대령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까지 한 범죄 혐의자들”이라며,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새로운 검사들에게 사건을 검토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함께 변호를 맡은 김정민 변호사는 “군 검찰의 항소 여부가 남았고, 이번 판결문에서는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판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리적으로는 큰 무리가 없다”고 의견을 밝히고, “대통령의 위법 명령을 거부했던 박 대령의 재판은 이것으로 끝이 났다. 앞으로는 위법한 명령을 따랐던 이들의 재판이 이어질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와 응원해 준 국민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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