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평위, 가톨릭 '교회와 세상' 강연회
28일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이주사목위원회가 '이주민, 난민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가톨릭 ‘교회와 세상’ 강연회를 마련했다.
발제에는 박영아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정연 교수(인천대 사회복지학과), 이규용 선임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유상혁 신부(사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장)가 참여했다.
서울대교구 정평위원장 하성용 신부는 주제에 대해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 이웃인 이주민과 난민의 상황을 현장 전문가들을 통해 듣고 공유하고자 한다”며, “이주민과 난민들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존중받고, 윤리적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모색하는 시간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 가정이 한 난민 가족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구 사회사목 안에 이주사목만이 이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들이 한국 사회 안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유상혁 신부)
이날 난민, 이주민과 함께하는 교회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한 유상혁 신부는 사회뿐 아니라 교회 역시 이주민, 난민에 대한 전문가들과 교류나 대화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국 교회, 교구, 각 지구와 본당(성당)에서 이주민과 난민에 관한 내용들을 배우고 연구하며,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그는 “이주민과 난민 사목을 위해서는 각 교구의 활동이 서로 열려 공유되어야 하며, 공동의 기구 안에서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주민과 난민 사목은 다양한 사회사목 분야와 깊이 연결되어야 한다. 이들은 병원이 필요하고 경찰에 잡혀갈 수도 있으며, 거리의 빈민이기도 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러한 연결과 협력을 위해 사제들 교육과 훈련 그리고 수도자들의 관련 활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상혁 신부는 “이는 다른 사목과 마찬가지로 영적 차원과 기도가 필요한 일이지만, 실천을 통한 복음 완성 역시 필요하다”면서, “본당 안에서도 이 이야기들을 활발하게 나누고, 실질적으로 이주민과 난민들을 위한 활동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들에 대한 닫힌 문화는 본당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주민과 난민들의 존엄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교회가 나서서 이야기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 화두를 던질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관련 전문가, 교회 안 구성원들 간 소통과 연계가 잘 이뤄져야 한다. 이주민과 난민 문제는 사람의 문제이며, 인간 존엄 차원에서 한국 사람들 역시 겪게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 신부는 이주민과 난민을 위한 사목적 태도와 교회 구성원들의 적극 참여를 위한 수단으로 각 교구 안에 거점식 이주민 센터 설치를 제안하면서, “사실상 이러한 활동과 사목적 공간은 이주민이나 난민만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폭력으로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안 이주민 260만 명, 전체 인구의 5퍼센트
2023년 난민 신청자 1만 8838명 중 지위 인정은 101명
전 세계 여러 이유와 사건에 따른 강제 이주 인구 1억 2260만 명
전 세계에 정치, 사회, 경제, 젠더, 인종, 기후 등의 이유로 발생한 난민과 이주민은 1억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난민 협약에 가입한 한국도 여러 이유에 따른 명실상부 이주민 유입국이 됐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 협약)을 1993년부터 시행한 한국은, “난민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예멘 난민 입국 당시가 상징적으로 보여 주듯 미흡한 제도와 부정적 인식으로 신청자 가운데 난민 인정률은 1.5퍼센트에 그치고 있다. 또 이미 사회 여러 영역에서 이주 노동자의 역할이 절대적이게 됐지만, 그들은 기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단지 ‘싼 노동력’으로서만 존재한다.
박영아 변호사는 한국의 난민 정착 과정과 체류 중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난민 인정 신청과 처리 절차에서 부딪히는 난관 중 하나는 “난민 신청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라면서, “난민들이 살아온 지역, 정치, 사회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행정 담당자들의 무지, 부정적 선입견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어렵게 난민 신청을 받은 이후에도 문제가 많다. 신청자들 가운데 생계비 지원을 받는 이들은 1만 8800여 명 중 약 200명이었으나 그마저도 예산이 삭감됐다. 지원 기간은 3.3개월이다. 이들은 임시 체류자격을 받지만 난민 신청과 별개로 체류자격 신청을 3-6개월마다 해야 하고 수수료도 부담한다.
박 변호사는 난민들이 그 지위를 얻어 정착하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생계와 의료를 보장받지 못한다면서, “생계지원비도 받지 못하고 6개월 간 취업도 할 수 없다. 의료비 역시 국제 수가를 따른다”며, “무엇보다 난민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심사 과정, 편견과 차별, 소통 어려움, 혐오 등 총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2012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지만, 정책은 난민과 난민 신청자 수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난민의 취약성을 고려한 지원은커녕, 수년간 불안정한 난민신청자 지위로 버텨야 하고, 평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한국 내 난민의 처지”라고 말했다.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네 엄마가 중국인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다문화 쟁점을 이야기한 김정연 교수는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는 것이 다문화”라고 말했다.
법무부 출입국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한국 체류 외국인은 약 261만 명이다. 이 가운데 다문화 가족 구성원 수는 100만 명, 외국인 노동자 수는 98만 명으로 향후 5년 안으로 국내 외국인 체류자 수는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8퍼센트다.
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결혼 이민으로 생겨난 다문화 가정은 2022년 기준 약 30만 명, 이 가운데 초등학생 이하는 약 22만 명이다.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문제는 아이들의 사회 적응 문제, 부모와의 관계 문제 등 부정적 인식과 부족한 제도에 따라 여러 차원에서 일어난다.
그는 결혼 이민 여성은 “가부장적 가족 중심의 문화, 지역주의 연고주의 등 폐쇄적 문화와 구조, 인종과 문화, 성별 등 여러 차별, 문화 충격과 대응력 미비,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력 부족, 언어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혼혈인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은 차별과 혐오, 걱정과 힘듦, 불법으로 측정되며 더욱 강화, 확산된다”고 우려했다.
김정연 교수는 “다문화,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고,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접근이 이뤄진다”며, “혐오 태도, 동정과 연민을 베푸는 입장 모두 문제가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 제도가 아니라 사회적 배제이며, 결국 각각의 고유 문화를 인정하고 발전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열린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규용 연구위원은 이민자 실태를 바탕으로 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이주민,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들어오고, 일하며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통합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위험과 안전 관리, 주거, 정착 지원, 노동 시장 등 각 과정과 현장 관리가 분절됐으며,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 등 각 처지에 따라서도 배제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들이 살아가는 여러 생활,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일들을 관리,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이라는 새로운 총괄 기관에 부여하는 것과 한국 국적 부여와 관계없이 한국인에 준하는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외국인들을 통합하는 정책의 실패는 곧 사회 통합 비용 지출로 이어진다”면서, 외국인들에게 권한을 주되 이에 따른 의무 역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체제와 체류 자격을 주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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