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 해수부에 처분 촉구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당시,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이 선박 침몰 등에 대한 즉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책임 기관인 해양수산부가 이에 대해 과태료 부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사안전법 제43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선박 소유자 등은 선박 침몰과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해수부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려야 한다.

16일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해수부는 오는 3월 30일로 침몰 5년째를 앞둔 이날까지 폴라리스쉬핑의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어떤 행정 처분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해수부에 민원을 넣은 상태다.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은 5년으로 3월 30일이 지나면 해수부는 폴라리스쉬핑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이날 대책위는 “폴라리스쉬핑의 신고 의무 위반은 악의적 행위이자, 선원 24명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한 매우 파렴치한 범죄 행위”이고, 해수부에 대해 “제척기간이 끝나도록 폴라리스쉬핑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봐주기 행정 처분이자 직무 유기”라고 규탄했다.

이어 해수부가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행정 처분을 내리는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3월 30일로 침몰 5년째를 맞는 스텔라데이지호의 모형. ⓒ김수나 기자
오는 3월 30일로 침몰 5년째를 맞는 스텔라데이지호의 모형. ⓒ김수나 기자

현재 해사안전법 제106조와 제110조는 해양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외 선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로 실종된 한국인 8명 등 선원 22명은 외화를 벌고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 제 몫을 다하는 산업역군이었다”면서, “선박이 침몰해도 어떤 경제적 손해도 입지 않는 해양업계의 관행 속에서 수많은 젊은이의 생명과 안전은 휴지 조각처럼 취급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 개정 및 벌칙 조항 강화도 촉구했다.

폴라리스쉬핑은 2017년 3월 31일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당시, 선원에게 받은 SNS 조난신호 등을 통해 침몰 사실을 인지했지만 12시간 뒤에야 신고했다.

3월 31일 23시 20분(한국 시간) 폴라리스쉬핑 공무 감독에게 SNS로 침몰 사실이 통보됐음에도 선사는 다음 날인 4월 1일 11시 6분께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에 신고했다.

이 때문에 정부 대응도 늦어졌다. 침몰 뒤 13시간 반이 지나서야 해수부는 비상대책반,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했다. 침몰 해역에 대한 항공기 수색은 42시간이 지난 뒤에야 이뤄졌다.

폴라리스쉬핑이 침몰 사실을 즉각 신고만 했어도 정부의 비상 대응과 조난자 수색 등이 더 빨라질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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