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 보상범위 확대, 삼성 공개 사과 판정

1일 삼성전자가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전원에 대해 지원보상하고 대표이사가 피해자들에게 공개 사과하라는 내용으로 최종 중재판정이 내려졌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지난 7월 24일 직업병 피해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조정위가 내리는 중재판정에 따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는 “새로운 지원보상 규정 및 보상 절차”, “반올림 피해자 보상 방안”, “삼성전자의 사과 권고안”,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방안”을 자세하게 밝혔다.

조정위는 먼저 반도체 등의 작업장 환경이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의심되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개인별 보상액은 낮추되 보상범위를 크게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원보상안에 따르면, 지원보상 대상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제1라인이 준공된 1984년 5월 17일부터 반도체 관련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한 삼성전자와 사내협력업체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이다.

지원보상을 받는 질병으로는 백혈병 등 16종의 암과 환경성 질환 희귀암, 환경 요인에 의한 희귀질환 전체, 유산 등 생식질환과 자녀질환까지 폭넓게 적용된다.

조정위는 각 질병에 대한 지원보상액을 제시하면서 지원보상 업무는 삼성과는 독립된 제3의 기관에 위탁하고 전문가,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지원보상위원회를 두어 감독하라고 중재했다.

지난 7월 24일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조정위가 내리는 중재판정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김수나 기자

위탁기관과 지원보상위원회는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합의해 선정하기로 했다.

특히 조정위는 반올림 소속 피해자 53명에 대해서는 기존 삼성전자의 보상규정과 중재판정의 지원보상안 중 피해자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위는 또한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반올림 피해자 및 가족을 초청해 공개 사과할 것, 회사 홈페이지에 사과 내용과 중재판정에 따른 지원보상에 대한 안내문을 실을 것, 지원보상대상 반올림 피해자에게 서신으로 된 사과문을 개별적으로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삼성전자가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방안으로 500억 원의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을 내도록 하고, 기금은 삼성과 반올림이 함께 정한 공공기관에 기탁해 전자산업안전보건센터 설치와 같은 산업안전보건 기반 마련에 쓰이도록 했다.

조정위는 중재판정과 함께 권고안으로 삼성과 반올림이 함께 “노동건강인권선언”을 할 것과 “직업병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다수의 반도체 관련 사업장의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지원 보상 노력” 등을 권고했다.

또한 노동자의 건강권은 헌법이 정한 기본권으로 현재의 법과 제도가 이를 잘 보장하고 있는지 점검해 법을 개정하는 등 국가와 사회 모두가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중재판정에 따라 삼성과 반올림은 11월 안으로 합의이행 협약식을 하고 삼성전자 대표이사의 사과와 이행계획 발표 등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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