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시민단체 철저 수사 요구

검찰이 최근 압수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문건에 대해 종교, 시민단체가 검찰에 철저한 수사와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4월 9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지난 2월 5일 이재용의 2심 선고에는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한 죄가 들어 있지 않았다”면서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은 단순한 범법행위가 아닌 헌법정신을 위반한 인권유린이며 반사회적 범죄”라고 말했다.

이들은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비판하면서 “2017년 상반기 전년도에 비해 128퍼센트가 넘는 이익을 올리고도 고용을 줄인 삼성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검찰 스스로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삼성 수사에 뛰어들어 과거 삼성에 면죄부를 남발하던 부끄러운 역사를 지우고, 삼성의 노동탄압 범죄를 낱낱이 드러내, 시민들의 박수를 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은 천주교, 불교, 원불교인권위원회, 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 반올림 등 40여 노동조합, 종교, 시민단체가 함께 열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 활동가는 “그 자체로 위법한 삼성의 부당노동행위 역사가 해당 문건에 담겨 있을 텐데, 삼성의 부당노동행위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검찰은 내용 일부가 아닌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4월 9일 <M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노조 와해' 문건이 삼성그룹 차원에서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문건에는 “노조가 설립될 경우 주동자에 대한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평소 요주의 인물을 뒷조사해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노조 설립이 시도되면 방해하라는 구체적 행동지침이 적시”됐다.

9일 대검찰청 앞에서 민주노총은 삼성의 “노조파괴” 문건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 =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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