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자의교서 '대원칙' 발표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회의 전례에 쓰이는 문서들을 라틴어에서 각자의 현지 언어로 옮기는 문제와 관련해, 대부분의 책임을 교황청에서 각 나라 주교회의에 넘겼다.

그는 9월 9일 발표한 자의교서 ‘대원칙’(Magnum Principium)에서, 전례가 사람들에게 더욱 잘 이해되도록 해야 한다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요청이 “더욱 명확히 재확인되고 실천되도록” 교회법을 바꾼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회법 838조의 두 조항이 (각 지역) 주교회의가 승인한 라틴어 전례문의 번역판을 교황청이 “인준한다”(recognize)고 간략히 바뀐다.

이 문서는 9월 3일 자로 돼 있으며 이에 따라 개정된 교회법은 오는 10월 1일 발효된다.

현 교회법 838조 2항에는 전례서의 각국어 번역판을 인준하는 것은 사도좌(교황청)의 소임이라고 돼 있으며, 3항에는 이 번역판을 준비하고 교황청의 사전 인준을 받은 뒤 이를 출판하는 것은 주교회의에 속한다고 돼 있다.

새 교회법에 따른 이 인준(또는 검토)에는 확인(confirmatio) 절차도 포함되는데, 경신성사성은 이번 자의교서 발표에 첨부된 문서에서 이 확인 절차에서는, “충실할 것으로 전제되는 번역의 책임을 주교회의 사목적, 교의적 직무에 맡긴다”고 했다.

전례문의 라틴어 원문을 각 지역 언어로 옮기는 문제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65)가 끝난 뒤 교회 안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

쟁점은 라틴어 원문의 단어들을 그대로 하나하나 직역해 옮기느냐 아니면 현대 언어에 맞게 바꿔 옮기느냐 하는 것이었다.

경신성사성은 2001년에 낸 훈령 ‘진정한 전례’(Liturgiam Authenticam)에서 라틴어에서 번역할 때는 “그 내용을 하나도 빠트리거나 더함이 없이, 가장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9월 9일 발표한 자의교서 ‘대원칙’(Magnum Principium)에서, 전례가 사람들에게 더욱 잘 이해되도록 해야 한다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요청이 “더욱 명확히 재확인되고 실천되도록” 교회법을 바꾼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NCR)

제2차 바티칸공의회 뒤인 1969년에 경신성사성은 번역지침(Comme le Prevoit)에서 라틴어 원문을 각 나라의 언어와 문화 여건에 맞게 번역하도록 권고한 바 있었다. 교황청이 인준 권한을 갖고 있지만 주 책임은 지역 언어와 문화에 가장 익숙한 지역교회에 있었다. 따라서 2001년의 새 지침은 그 방향을 거꾸로 되돌린 것이었다. (편집자 주- 이 흐름은 그 몇 년 뒤 라틴어 미사의 일부 부활 등과 같은 맥락이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직후, 가톨릭교회는 그때까지 라틴어로 미사를 하던 것을 각 지역언어로 하도록 개혁했다.)

새 지침에 따라 경신성사성은 당시 영어권의 여러 전례문들을 평가하기 위한 새 위원회를 만들어, 기존의 영어권 전례문 번역을 책임지던 국제전례영어위원회의 권한 대부분을 넘겼다.

이에 따라 미국 교회는 2011년에는 새 지침에 따라 미사경본을 새로 번역해 채택했으나 고어를 썼으며 시적 정서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교회도 최근까지 여러 전례문을 새 지침에 따라 새로 번역했다.

(편집자 주- 당시 일본 주교회의는 일본인보다 로마 사람들이 일본어를 더 잘 안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의교서에서 “전례에 지역 언어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공의회에서 내린 결정들이 미래에도 가치가 있게 하려면, 주교회의들과.... 경신성사성 사이의 상호 신뢰로 가득 찬 열심이고도 창의적인 협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자의교서 발표는 교황이 콜롬비아를 방문 중, 1968년에 역사적인 남미 주교회의총회가 열렸던 메데인으로 가려는 중에 나왔다. 메데인 총회에서는 주교회의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사 원문: https://www.ncronline.org/news/vatican/francis-decentralizes-most-authority-liturgical-translations-local-bish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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