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 이주민 인권보호 촉구

“이주민 인권호보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 대책을 촉구한다.”

5월 17일 4대 종단 이주, 인권협의회가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참담한 인권 현실을 지적하며, 새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4대 종단 이주, 인권협의회는 원불교 인권위원회 이주인권협의회,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가 함께한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우선 이주민의 인권을 일상적으로 보호하도록 국가 정책의 기초를 정립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며, 차별이 가진 폭력성을 사회 구성권 모두가 인식하고 이를 없애도록 하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3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2017-21, 인권NAP)이 바로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계획은 5년간 대한민국 정부가 개선할 각 분야의 주요 인권 개선안을 담은 것으로 2007년부터 시작됐다. 협의회는 2017년에 인권NAP 3기가 시행되었어야 하는데 아직 계획안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8-22)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주민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가 5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촉구했다. ⓒ배선영 기자

이들은 또 이주노동자를 위한 대책도 제안했는데, 특히 사업주의 허가 없이 사업장을 옮기지 못하게 하는 고용허가제 폐지를 강조했다. “9년 8개월간 직장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이주노동자의 인권 현실은 참혹하다. 이들을 노예로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들이 가진 노동자 권리를 정부가 즉각 보장해야 한다.”

협의회는 이주여성 인권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결혼이주 여성의 69.1퍼센트가 신체적, 정서적 폭력과 성학대, 방임, 통제 등의 고통을, 여성 이주노동자의 10.7퍼센트는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 천주교의 입장을 발표한 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총무 이상민 신부는 이주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 대책으로 ‘인종차별금지 법제화’를 들며 “오랫동안 이주민과 함께한 활동가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나은 대책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신부는 “가톨릭의 뜻인 ‘보편적’이라는 의미가 가톨릭 신자 대통령의 재임 중에 보편적 인권의 실현으로 이뤄지길 기도하겠다”며, “모든 이를 위한 보편적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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