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행사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앞둔 3월 18일, 국내 이주민, 난민들과 인권단체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서울 보신각 앞에서 400명 이상이 참여한 '2018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공동행동' 행사에서 이들은 "인종차별과 혐오가 국내외적으로 갈수록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 "한국 사회도 이주민이 210만 명을 넘었지만 대다수는 최하층 노동자로서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라고 한국인보다 적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급을 받을 때,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제한될 때, 비닐하우스 같은 숙소에서 자야 할 때, 이주여성이어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할 때, 이슬람인이어서 테러리스트라고 의심받을 때, 미등록이라고 추방의 두려움 속에서 미래가 없이 살아야 할 때 등 수많은 인종차별을 경험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그럼에도 최소한의 법적 장치 마련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상민 신부(천주교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 총무)는 이날 행사에 4대종단 이주인권협의회 대표 발언자로서 "한국에서 이주민들이 겪는 인권침해와 차별이 있다면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면 된다고 알려 주고, 현장에서 다국어로 번역된 진정서를 나눠 주면서, 외국 국적자라도 국가인권위 진정을 통해 당사자로서 제도 개선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현실적 이야기를 했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또 지난 3월 15일에 열린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수용한 인종차별 금지 및 이주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권고안에 대해 이 신부는 "한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할 의지가 있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든, 인종차별 금지법이든, 헌법이나 법률에 인종차별에 관한 처벌 조항이든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에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차별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신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평화와 통합을 위한 발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성직자, 수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같이 연대하면서 풀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난민네트워크,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4개 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4대종단 이주인권협의회와 인권재단 사람이 후원했다.

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3월 21일)은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며 시위를 하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희생된 69명을 기리는 날이다.

18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2018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공동행동' 행사가 열렸다. (사진 출처 =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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