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의 혼인무효재판 개혁 뒷받침

교회의 혼인무효 재판이 더 빨리, 더 사목적으로, 그리고 더 적은 비용으로 진행되도록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회법을 바꾼 것은 교회법을 가르치는 방식에도 일정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교황청 가톨릭교육성이 밝혔다.

가톨릭교육성은 5월 3일 훈령을 발표하여 가톨릭 대학들은 교회법 과정을 강화하고 주교들은 더 많은 사제들을 “그리고, 가능하다면, 평신도들을” 가톨릭 대학에 보내 교회법 학위를 따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새 규정은 오는 2019-20학년도부터 발효하는데, 신학 기초 과정에 있는 모든 학생은 교회법을 적어도 세 학기 이상 공부해야 하며, 여기에는 혼인과, 혼인 무효를 인정하는 절차만을 다루는 교회법 과목 하나가 최소한 포함되어야 한다.

훈령은 또한 주교들을 위한 강좌를 만들도록 권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5년에 도입한 새 절차에서는 혼인의 무효성을 결정하는 데 (지역) 교구장 주교들이 이전에 비해 더 큰 권한을 갖는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꾼 교회법에 따르면, 교구장 주교는 약식 절차를 거친 뒤 혼인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혼인의 두 당사자 가운데 하나 또는 둘 다가 가톨릭 혼인에 대해 온전히 동의할 믿음이 없는 경우. 여성이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유산을 했을 경우. 한쪽이 혼인 당시나 그 직후에 (다른 이와) 혼외관계 상태에 있었을 경우. 한쪽이 자신이 불임이라는 것이나 심각한 전염병이 있는 것, 결혼 전에 (다른 이와) 동거로 얻은 자녀가 있는 것을 숨기고 결혼했을 경우. 또는 물리적 폭력을 써서 혼인 동의를 얻어 낸 경우.

혼인 미사 (사진 출처 = commons.wikimedia.org)

가톨릭교육성은 훈령에서 또한 교회법학과에서는 가정 문제를 직접 다루는 본당 사제들과 직원들을 위한 일정한 훈련 과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물어 오는 부부들에게 이들이 기초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성 차관인 안젤로 빈첸초 차니 대주교는 3일 기자들에게 교육성이 현재의 교회법 학과들을 자세히 분석하느라 1년 반을 쓴 뒤에 “대개, 법의 훈육이 위축돼 있고, 좀 빈곤해진 것”을 명확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체로서의 가톨릭 교회는 그 자신의 법적 틀이 필요하지만, “그냥 아무 법이나 필요한 게 아니고, 교회의 선익을 위한 봉사에 맞갖는 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훈령은 또한 교회법을 배우는 학생이 염려될 정도로 줄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미래를 위해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 했다. 또한 교회법 교수의 수도 줄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교구장 주교들이 이들에게 교회법원에서도 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연구와 강의에 전념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때문에 더 나빠지고 있다고 했다.

새 훈령은, 신학과는 있지만 교회법 학과는 없는 가톨릭 대학들에게 교회법 학과를 만들거나, 적어도 교회법 교수를 두도록 권했다. 차니 대주교는 교회법학 전공과정이 로마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교육성은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로마에 있는 여러 교황청 대학들에 여러 교회법학과가 있는데 이는 서로 중복되는 것이며, 반면에 로마 외에는 교회법을 전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기사 원문: https://www.ncronline.org/news/vatican/vatican-issues-instruction-improving-canon-law-studies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저작권자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