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보고서 조작 등 불법 확인돼”

천주교 주교회의 차원에서 또 다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는 “강원도 양양군이 설악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2015년 7월 27일에도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가 8개 천주교 환경단체와 함께 설악산을 비롯한 자연공원 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한다고 성명을 낸 바 있다.

생태환경위는 “1년 만에 사업비가 크게 늘어났고, 보고서 조작과 같은 양양군의 불법이 검찰에 의해서도 확인됐다”며, 2015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허가한 것이 타당한 결정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8월 4일자 보도에 따르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맡은 양양군 공무원 2명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임의 수정해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생태환경위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보호해야 할 동식물이 훨씬 더 많이 발견되었고, 케이블카로 인한 훼손 또한 크게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노선도. (사진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등 절차 남아.... 착공 시점 불확실

강원도에 따르면 8월 18일 현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작성 중이며, 산지 일시사용, 문화재 현상변경, 공원사업시행 허가 등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 강원도 설악산삭도추진단 담당자는 “행정 처리는 특이사항 없이 진행 중”이라며, 공사 착공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몇 월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강원도는 5월 13일 보도자료에서 환경단체가 걱정하는 자연 훼손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원도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승인조건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환경영향평가에 충실히 반영하겠으며, 공사 과정에서도 모든 자재운반을 가설삭도가 아닌 헬기를 이용하고, 완공 후에는 5년간 사후환경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설악산 정상 호텔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전경련에서 논의되었던 일로 (강원)도 차원에서 검토할 계획도 없고, 현행법상 실현 가능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6월 29일 “과도한 규제완화로 현행법상 국립공원 어디에나 케이블카나 호텔이 들어설 수 있다”며 상반된 의견을 냈다.

한편, 불교환경연대도 8월 17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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