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제 연구위원들의 생각

프란치스코 교황이 새로 만든 여성부제직 연구위원회 위원들은 이 문제에 평소 어떤 생각을 하던 이들일까? 여성이 부제가 될 수 있다고 명확히 지지하는 이도 있고, 그리하도록 전례로 삼을 역사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이 루이스 라다리아 대주교(신앙교리성 차관) 외에 남녀 각 6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 가운데 <NCR> 기고자인 필리스 자가노 교수를 비롯해 몇몇 학자는 책이나 인터뷰에서 이 주제를 다룬 바 있다. (편집자 주- 자가노는 여성 사제직을 지지해 왔다.)

베르나르 포티에 신부는 1998년에 루뱅 대학 신학교수인 알폰스 보라 신부와 부제직에 관한 책을 함께 썼다. “부제직의 은총: 라틴 교회 부제직을 둘러싼 현안들”이라는 이 책은 지금은 절판됐다. 하지만 그 요약문이 2001년에 프랑스 잡지 <종교학 연구>에 실린 바 있으며, 이는 온라인으로 찾아 볼 수 있다.

이 요약문에서, 저자들은 초대 교회에서 여성이 부제로서 봉사했던 역사적 증거를 보면 이들이 남성 부제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부제직에 서품되었다고 보는 듯하다.

요약문에서 저자들은 1972년에 또 다른 프랑스인 저술가인 로제 그리송이 쓴 “초대 교회 안에서 여성의 직무”를 인용해서, 초대 교회 시절에 여성 부제들은 “논쟁의 여지 없이 성직자의 일부를 이뤘다. 이들은 주교의 안수와 기도로 주어지는 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저자들은 라틴 전례 교회는 여성 부제의 서품을 위한 예식서를 1962년까지 보전했다고 강조했으며, 유명한 신학자인 이브 콩가르가 여성을 부제직에 서품한 것은 “성사적 질을 가졌다”고 주장한 것을 언급했다. (편집자 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94년에 주교가 아니고 사제인 이브 콩가르를 추기경에 임명해 그의 공로를 기렸다.)

또한 저자들은 (주님께서 열두 남자를 골라 사도로 삼았으므로) “교회는 여성에게 사제 서품을 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선언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1994년 교황교서 ‘남성에게만 유보된 사제 서품에 관하여’(Ordinatio Sacerdotalis, 통칭 ‘사제 서품’)와 1976년에 신앙교리성이 예전에 여성의 서품을 반대한 입장을 설명했던 문서 ‘여성 교역 사제직 불허 선언’(Inter Insigniores)을 비판한다.

저자들은 교도권은 “이미 교회의 소유이던 교리의.... 무오류적 성격을 선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문서가 “명확히 모순”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 요약문에는 저자들은 성사적으로 서품되는 여성 부제들의 문제는 “아직 성숙하지 않았으며”, “종결(causa finita)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씀으로써 책을 마무리 지었다고 쓰여 있다.

▲ 여성 사제직을 지지해 온 필리스 자가노 교수. (이미지 출처 = NCR)

한편, 교황청 국제신학위원인 카를-하인츠 멘케는 이와 반대의 주장을 했다. 즉, 역사적 증거를 보면 초대교회 안에서 있었던 여성 부제들은 “성사적 직무”(sacramental office)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2013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나오는 <신학과 철학>에 쓴 논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3세기부터 여부제들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 하지만 이들이 성사적 직무를 가진 것으로는 전혀 간주되지 않았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논의의 여지가 없다.”

그는 이 주제를 다룬 여러 신학자를 인용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 참여했던 프랑스 신학자 에메 조르주 마르티모르, 신앙교리성 장관인 게르하르트 뮐러 추기경, 독일 신학자인 한스 요리센 등.

멘케는 요리센을 친 여성서품으로 분류하면서, 그의 저작들 가운데 하나를 인용하여 초대 교회 안에서 여성의 부제직은 남성의 부제직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 인용문은 “여성 부제들이 초대교회 법전집, 그리고 그 뒤의 비잔틴 전례에서 보이는 남성 부제 서품과 비슷하게 안수와 에피클레시스(epiklesis, 성령을 구하는 기도)로 서품되었음에도, 역사 증거를 보면 이 두 서품이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이다.

멘케는 여성 부제에 관한 역사 증거는 여성을 오늘날의 부제직에 서품하는 것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결론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또한 교회 안에서 의사결정 역할에 여성을 더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성(gender) 평등은 긴요하다”고 쓰고 있다.

그는 “이상론으로 들리겠지만, 교황이 – 성사적 서품을 침해함 없이 – 교회법을 바꿔서 주교들이나 또한 교황을 선출하는 남녀 동수로 이뤄진 교회 기구들이 가능하도록, 여성이 (교구) 총대리가 되거나 교회 안의 다른 고위 직무를 맡는 것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여성을 모든 차원에서의 결정에 참여시키도록 할 수 있다.”고 썼다.

멘케는 이 논문의 요지를 8월 4일 독일 일간지 <디벨트>와 인터뷰에서 다시 강조하면서,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이 추기경직은 “서품된 남성에게만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개방되어야 한다”고 결정함으로써 여성을 부제에 서품하지 않고도 교회 지도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편집자 주 -과거에는 비록 남성이기는 하지만 성직자가 아닌 추기경이 있었다.)

그는 <디벨트>에 이번에 구성된 연구위원회 위원들은 아직 자신들이 해야 할 임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지만, 자신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위원회가 여성의 부제직을 재도입하는 것이 교회의 오늘날 사명에 봉사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마리 멜로네 수녀는 지난 5월에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 한 인터뷰에서 여성 부제직의 가능성에 대해 말한 바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국제수도회장상연합(UISG) 총회 자리에서 여성부제를 연구할 위원회를 생각해 보겠다고 약속한 뒤다.

멜로네 수녀는 로마에 있는 교황청 “안토니오” 대학의 학장이며,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로마에 있는 교황청 대학의 수장이 된 인물이다.

“부제직 자체를 넘어선 중요한 징표일 수 있다고 믿는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긍정적 태도에는 교회 안에서 여성에게 실질적인, 의사결정 역할을 보장하려는 그의 진지한 열망이 드러난다.”

이어 그녀는 “이는 권력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서품된 직무를 권력의 차원으로 이해하지 않고 공동체에 대한 봉사의 차원에서 이해한다”고 했다.

"우리들 여성이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때, 교회가 그 자체에 대해 생각할 때는, 그것은 권력 공간들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다."

"교황청의 한 성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한 목표이지만, 그것이 여성이 바라는 유일한 결과는 아니다." "긴요한 것은 여성들의 권한이 교회로 하여금 성장하게 돕는다는 의식이다."

그녀는 여성 부제 제안이 여성 사제로 이어질까 두려워서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 질문 받자, “중요한 것은 교회 내부에서 의사결정 자리들을 향하여 일할 가능성으로부터 여성을 배제하려는 핑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대답했다.

“서품된 사제직이 여성에게 의미 깊은 역할을 보장하는 유일한 조건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대로, 다른 이로부터 차단된 권력의 형태는 직무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이 명백하다.”

기사 원문: https://www.ncronline.org/news/vatican/members-francis-women-deacons-commission-express-divers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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