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교 시노드에서 여성 서품 포함 여러 주제 배제해

함께 걷기(시노달리타스)에 대한 주교 시노드가 10월 27일 마무리되면서 여성 서품 문제를 포함한 여러 주제가 배제되었다. 교회론 전문가인 루카 바이니 콘파로니에리는 교도권의 가르침에 대한 신학자들의 비판이 여전히 교회 당국자들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교종의 몇몇 가르침에 대한 공개 토론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 가장 최근 예시는 바로 여성 서품 문제다. 이 주제는 여러 참여자의 바람에도 교종은 일방적으로 시노드의 최종 주제에서 제외했다. 가톨릭 신학자들에게 이러한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제재는 너무 익숙한 것이다. 교계가 오랫동안 학문적 자유를 억압해 왔기 때문이다.

작년, 바티칸은 윤리신학자 마틴 린트너 신부가 가톨릭 기관의 학장으로 선출되는 것을 거부했다. 52살인 마리아의 종 수도회(Servite) 린트너 신부는 온건파로 알려져 있고 그간 다양한 신학 기관을 이끌어 왔다. 그의 죄는? 피임과 동성애를 지지하는 출판물이었다. 2023년 7월 유럽 가톨릭 신학 협회와 국제 가톨릭 신학 네트워크 모두의 대표였던 린트너는 가톨릭 신학자들에 대한 “수십 년간 잘 알려진 비밀이던”, 경력에 “지속적 피해”를 입히고 “많은 이를 침묵하게” 이끄는 많은 바티칸의 검열 사례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여성 서품을 위해 싸우는 종교 운동 여성들이 2008년 10월 15일 바티칸 시국과 국경을 접한 이탈리아 영토인 로마의 비아 델라 콘칠리아치오네에서 시위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La-croix international)<br>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여성 서품을 위해 싸우는 종교 운동 여성들이 2008년 10월 15일 바티칸 시국과 국경을 접한 이탈리아 영토인 로마의 비아 델라 콘칠리아치오네에서 시위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La-croix international)

고용주들의 압력

베인가드 가톨릭 연구소(Wijngaards Institute for Catholic Research)의 연구 책임자로 일했던 내 경험이 그 증언을 확인해 준다. 우리가 피임이나 동성 결혼과 같은 윤리 문제에 대한 성명에 동참해 달라고 가톨릭 연구자들을 초대했을 때, 몇몇은 관심을 보였지만 가톨릭 대학인 고용인들의 반대를 두려워했다. 처음에 서명했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고용주의 압력으로 이름을 지워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린트너는 자신의 성명에서 이는 “단순히 개인 사례가 아니라 제도 문제”라고 강조했고, 그의 말이 맞다. 교회법에 따르면, 가톨릭 신자들은 교종과 주교의 가르침에 복종하고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을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교의도 아니고 오류가 있더라도 말이다.(교회법 752-754조) 여기에는 거의 모든 교도권의 가르침, 인공 피임, 혼전 성관계, 동성 관계, 이혼, 재혼에 대한 반대 그리고 여성 서품도 포함한다.

공개 비판으로 해직을 포함한 법적 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교회법 1365, 1371, 1373) 게다가 모더니즘 위기 때 그랬던 것처럼, 가톨릭 신학자들은 이러한 가르침에 절대 도전하지 않겠다는 “충성 서약”을 해야 한다. 이는 교회법적으로 가르칠 “위임”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교회법 229조 3항, 812조; 요한 바오로 2세, '신앙의 옹호', 1998) 교회 당국은 이 위임을 수여하거나 철회할 전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타당성이나 항소 절차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또한 가톨릭 “반체제 인사”들을 판결하는 교회법 재판은 기본적인 국제적 기준의 공정 재판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교리에 대한 재판은 비밀리에 진행되고,('세계 인권 선언' 제10조, 11조 위반) 피고인은 증인을 요청할 수 없고, 검찰은 보통 판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항소권도 없다.

제도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1월, 독일 보훔 응용 사목 연구 센터에서 시행한 조사는 교계의 통제가 가톨릭 신학에 미치는 부정적 연구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공한다. 연구는 가르치기 위한 허가(nihil obstat)를 얻기 위해 가톨릭 신학자의 약 3분의 1이 연구를 교회의 가르침에 맞추는 조정 작업을 했다. 41퍼센트는 젊은 연구자들에게 이 허가를 얻으려면 예민한 주제는 피하라고 조언했고, 8.7퍼센트는 개인적인 삶(동성 관계나 이혼, 혹은 재혼)을 비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놀랍게도 젊은 가톨릭 신학자들은 선배 신학자들보다 자기 검열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여전히 많은 가톨릭 신학자가 파레시아(진실 말하기)나 담대하게 자신의 소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조사는 60퍼센트가 자신들의 연구를 제한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적 자유는 현재 제도인데도 있는 것이지, 제도 덕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검열 옹호

연구는 가르치기 위한 허가(nihil obstat) 제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지는 않다. 더 심도 깊은 질문은 가톨릭 신학자들의 학문적 자유가 규제되어야 하는가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교계의 감시와 검열이 평신도들을 “혼란”에서 보호하고 교리를 “그것의 순수성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는 제쳐 두었다.

먼저, 공의회는 양심의 자유가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에 따라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속된다고 확언했다.(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 2항)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이 의무에서 “종교적 예외”를 피하기 위해서, 공의회는 신앙 전파가 그 어떤 “강제적 설득”도 정당화할 수 없고, 그 반대는 “자기 권리에 대한 남용이며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여겨야 한다”고 덧붙였다.(4항) 나아가, 세례받은 모든 사람은 “계시된 진리를 신학적으로 정교화 하는 데 있어.... 그들의 당연한 자유를 얻는다.”('일치의 재건', 4항)

마지막으로 “교리적 순수성”을 항상 비-무류적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다고 추정하며 교리적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해 주교들의 검열을 정당화 하는 건 실증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오류다. 교의를 제외한 모든 교계 가르침을 구성하는 이러한 생각은 내재적 오류가 있으므로 잠재적으로도 결함이 있다. 결과적으로 공적 토론, 공적 비판은 둘 다 허용되고 장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신학적 이해를 성장시키는 데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 성장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명시했듯이 모든 가톨릭 신자의 식별을 통해 이루어진다.(계시헌장 8항)

교종 보호

교계의 통제와 신학 검열에 대한 계속되는 정당화는 제도와 교종의 가르침들을 비판에서 보호하는데, 일차로는 현재 교회법이 요구하는 대로 신자들에게 “순종”을 부과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바티칸의 검열이 가장 논란이 많은 교종의 가르침-여성 서품을 비롯한 교회 통치와 성 윤리-에 초점이 맞추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쟁점에 신뢰성을 결부시킴으로써 -가끔 신자들의 믿음과 전문가들의 조언 모두에 반하면서- '인간 생명'에서 “인공” 피임을 금지했듯이 이러한 분야에 대한 교종의 가르침은 그 가르침에 도전하는 신학적, 성경적 연구를 최소 무시하거나, 최악으론 검열하는 경향이 있다.

교회법 개정

만약 교회법이 계속해서 어떤 교계 가르침에 대한 공적 비판을 처벌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함께 걷기”나 “상호 경청”에 대해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의무를 완화하기 위한 교회법 개정은 시급하다. 모든 가톨릭 신자, 특히 신학자들을 위해서 말이다.

신학이 가톨릭교회 안에서 성공회나 루터 교회와 같은(교회 지도자들이 제재하지 않는 교회들) 학문적 자유를 누리고 그에 따라 가치를 인정받게 하자.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교회의 동의가 교리를 위한 규범이라는 고대의 믿음을 다시 확인했다.(교회헌장 12항) 만약 이것이 진실이라면, 좋은 신학은 학계와 신자들에게 수용될 것이고, 나쁜 신학은 학자들과 주교, 교종들에게서 나온 것일지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걸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기사 원문 : https://international.la-croix.com/opinions/synod-womens-ordination-theologians-still-face-vatican-cens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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