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방역지침 정보공개 청구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법무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 비공개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4월 법무부가 202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교정시설에 전달한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침의 목록만 공개하고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형의 집행 및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특히 법무부가 공개하지 않은 정보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계획(주의단계)(2020.1.21)’과 ‘교정기관 코로나19 격리치료시설 운영 지침(2020.11.30)’이 “서울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지침에도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난 것은 법무부의 지침에 허점이 있었음을 증명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위원회는 “집단 감염 사태를 불러온 부실한 방역 지침 수립에 대한 책임 추궁을 회피하기 위해 이 지침 내용을 비공개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위원회는 “비공개한 정보들이 교정시설에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수용자와 교도관의 권리 구제에 필수적 정보”며, “집단 감염 사태 이후 적정하게 개선되었는지,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라고 정보 공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법무부에 교정시설 방역지침 비공개 결정이 부실한 방역 지침 수립에 대한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행정심판 재결 전에라도 방역지침을 적극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앞서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천주교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대응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법무부에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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