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복지재단' 운영하는 초대형 집단거주 시설
중증 장애인 7명 6개월간 폭행, 인권침해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절실

사회복지법인 ‘하상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여주 ‘라파엘의 집’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 장애인 단체들이 보건복지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등 8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등에 “라파엘의 집 인권침해 시설 즉각 폐쇄, 하상복지재단 설립 취소, 거주인에 대한 탈시설 계획 수립,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여주 ‘라파엘의 집’은 현재 발달, 중복 장애인 139명, 직원 87명이 살고 있는 집단거주 시설이다. 이를 운영하는 하상복지재단이 서울시 강남구에 있으며 서울시 보조금으로 운영된다.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주인에 대한 학대, 인권침해 상황을 서울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파악하고 여주경찰서에 고발함에 따라, 여주경찰서는 조사를 통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직원 15명을 입건했다. 또 기소 여부를 결정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여주 ‘라파엘의 집’을 운영하는 하상복지재단은 1989년 가톨릭 신앙을 가진 시각 장애인들이 설립한 사회복지 법인이다. 여주, 서울에서 거주시설 ‘라파엘의 집’과 공동생활 가정 두 곳을 운영한다.

여주 '라파엘의 집'에서 사는 장애인 입소자의 학대당한 흔적. (이미지 출처 = KBS News 유튜브 동영상 갈무리)<br>
여주 '라파엘의 집'에서 사는 장애인 입소자의 학대당한 흔적. (이미지 출처 = KBS News 유튜브 동영상 갈무리)

지난해 10월에는 거주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거주자 24명, 직원 10명이 집단감염된 바 있다.

이번 경찰 조사로 밝혀진 학대, 인권침해 상황은 강제로 물 먹이며 머리를 폭행하거나, 운동용 공으로 몸 가격, 재활치료 목적의 전동 기립기가 아닌 나무로 제작한 기립기에 30분 이상 결박 등이다. 이같은 행위는 최소한 지난해 1월부터 6개월간 지속됐으며 이에 가담한 직원은 15명, 피해자는 중증장애인 7명이다. 이같은 사실은 코로나19로 외부 접촉이 제한되면서 8개월이 지나서야 알려졌다.

성명을 낸 단체들은 경찰 조사로 학대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시설원장은 일부 직원의 일탈이라며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며, “전형적이고 반복적인 그리고 지긋지긋한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 집단거주 시설은 언제나 재발 가능한 인권침해 발생지라며, “재발 방지와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책임은 관리감독과 시설폐쇄 명령권을 가진 강남구청, 서울시에 책임이 있지만 근본적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책임이 있는 구청과 서울시가 그 권한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그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 책임 회피를 하기 때문이라며,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발생의 주범이자 방조자는 보건복지부”라고 비판했다.

또 집단거주 시설 자체가 갖는 인권침해 요소, 재발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에 대한 시설 보호는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분리시키고, 획일화되고 집단적 생활을 강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계속 발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라파엘의 집’과 같은 인권침해 시설에 사는 장애인들은 타 시설 전원이 아닌, 탈시설해 지역사회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68명이 ‘장애인탈시설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 발의한 상태다. 또 3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장애인 정책을 시혜적 관점이 아닌 권리적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내용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명문화하고,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을 수립해 8월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탈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것이며 한국도 비준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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