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다시 부동의 처분”
중앙행심위 결정은 “무지의 폭거, 적법성 검증돼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이 시작됐다.

3일 강원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 설악권주민대책위 등은 환경부(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백지화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천주교도 종교환경회의를 통해 그동안 “사회적 갈등”과 “자연환경 훼손”을 이유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반대하며, 설악산 국립공원의 생태를 보존하기 위해 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두고, “입지 타당성을 다시 검토한 것이 위법, 부당하고, (양양군에) 추가 보완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재량권 행사를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1월 26일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서 제출 계획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강원행동 등은 “사업자와 강원도 정치인들까지 나서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처분을 주장"하며, “만약 (환경부가) 재보완을 요구하면 형사 고발까지 감행할 것이라고 환경부를 겁박하고 있다”면서 “(이는) 환경영향평가제도 근간을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상황은 “중앙행심위의 비전문적이고 어처구니없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3일 강원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 설악권주민대책위 등이 환경부(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3일 강원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 설악권주민대책위 등이 환경부(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중앙행심위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의 처분한 것이 위법”이라고 봤지만, 관련 규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입지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 계획 변경에 따른 7개의 부대조건이 같이 진행되는 사업이라 이와 관련된 입지 타당성 평가는 당연”하고 중앙행심위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이 적법한지 사법적으로 검증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또 이들은 “중앙행심위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부대조건의 이행 정도를 두고 전문가 견해가 크게 대립된다고 하면서도, 환경부의 부동의 사유였던 동식물, 지형 등 환경 보전상의 악영향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았고, 갈등조정협의회 운영도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도 잘못이라고 짚었다.

이어 중앙행심위는 환경부가 양양군에 2차 보완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는 필수는 아니라면서 “보완 횟수의 형식에 얽매여 재결의 취소사유로 삼은 것은 사회적 논란을 확대 재생산한 무지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환경부의 전문적, 독립적 고유 심사권한을 행사해 다시 부동의 처분 하라고 촉구했다.

중앙행심위 결정 뒤로 사업자와 강원도 정치인들까지 나서 환경부에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처분을 강요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중앙행심위 결정 뒤로 사업자와 강원도 정치인들까지 나서 환경부에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처분을 강요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한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설악산 국립공원(강원도 양양군)에 총 길이 3.5킬로미터짜리 케이블카 등 부대시설을 만들려는 사업으로 양양군이 2012년부터 추진해 왔다.

지난 2019년 9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자 같은 해 12월 양양군이 부동의를 취소하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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