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단 수사결과는 부실수사, 대통령이 독립특검에 맡겨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가(이하 4.16연대) 20일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의 최종 수사결과를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발표된 특수단의 최종 수사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에 따라 추천된 독립적인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임관혁 단장(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발표한 최종 수사결과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 청와대 비서실과 해수부 등 정부 관계자의 진상규명 방해혐의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이 기소됐다.

그러나 “임경빈 군 구조 방기 의혹”과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 청와대의 감사 무마 의혹 사건” 등 유가족이 고소, 고발하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17개 혐의 가운데 2건이 기소됐고, 의혹 13건은 모두 혐의 없음, 그리고 VDR조작 의혹 등 2건은 특검에 인계했다.

이에 4.16연대는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던 검찰은 도리어 세월호 침몰, 구조 방기, 진실 은폐와 조사 방해, 피해자 사찰과 핍박 등 모든 혐의에 면죄부를 주고 과거 부실수사를 정당화”했다면서, “특수단은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대통령 기록물 등 증거를 사참위의 조사에 참고하도록 공유하는 것도 거부함으로써 이후 조사활동을 통해 진실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검찰이 아닌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던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지고 국정원, 군, 경찰 등이 보유한 비공개 정보들을 낱낱이 공개해 사참위, 특검 등 조사 수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지난해 12월 24일 성역 없는 진상규명 이행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사진 출처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홈페이지)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지난해 12월 24일 성역 없는 진상규명 이행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사진 출처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홈페이지)

한편 특수단은 2019년 11월 10일 검찰총장 직속으로 발족돼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의 고소 사건, 사참위의 수사 의뢰 사건,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 사항, 기존 검찰 수사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해경의 구조 책임,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검찰 수사 외압 의혹, 감사원 감사 방해 의혹, 세월호 관련 증거 조작 의혹, 국정원과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사건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19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임관혁 단장은 당시 해경 일지와 대한응급의학회 답변을 근거로 “(임경빈 군이) 발견 당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면서 “생존 가능성을 알면서도 지휘부가 헬기를 이용하고 피해자는 함정으로 이송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관여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법무부가 대검에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지만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감사원의 감사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나 감사원장이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도록 직권남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정원과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대해서는 “정보기관의 유가족에 대한 동향보고서 작성 사실은 확인”됐지만, “미행, 도청, 해킹, 언론 유포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는 확인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AIS 항적자료 관련 의혹도 조작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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