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사위 통과, 본회의 상정
10일 사참위 활동 종료 전 의결 촉구

세월호참사 피해 가족들이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국민 청원 원안대로 개정하라면서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국회 본청 앞에서 노숙 농성을 진행했다. (사진 출처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홈페이지)
세월호참사 피해 가족들이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국민 청원 원안대로 개정하라면서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국회 본청 앞에서 노숙 농성을 진행했다. (사진 출처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홈페이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 활동 기간이 2022년 6월까지 1년 6개월 연장됐다. 또 세월호참사 진상 규명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때에는 사참위가 관할 지방검찰청에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고 압수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세월호참사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도 사참위 활동 기간 동안 정지된다.

그러나 세월호참사 피해 가족 및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조사 위원 수는 늘지 않아 현행 120명으로 유지되고,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권 부여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 사참위 활동 기간도 1년 연장, 추가 1년 더 연장을 요구했으나 1년 6개월로 줄었다.

이에 대해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는 피해자 가족들이 주장했던 원안에서 후퇴한 안이고 그동안의 조사권한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기에 여전히 제한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리를 더 미룰 수 없고 내일(10일)이면 사참위의 조사 활동 기한마저 종료될 지경에 처한 만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우리는 21대 국회의 초정파적 협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세월호참사 피해 가족들이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국민 청원 원안대로 개정하라면서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국회 본청 앞에서 노숙 농성을 진행했다. (사진 출처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홈페이지)
세월호참사 피해 가족들이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국민 청원 원안대로 개정하라면서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국회 본청 앞에서 노숙 농성을 진행했다. (사진 출처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홈페이지)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사참위법 개정 과정에 방해와 발목잡기로 일관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면서 “지난여름 피해자 가족들과의 만남에서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협조할 것처럼 말하다가 정작 이번 사참위법 개정에서 보여 준 태도는 여전히 국민의힘이 진상규명의 방해 세력임을 다시 확인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무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사참위법 개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동원하여 또다시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하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단독처리에 반발하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불참한 데 이어 본회의에 오른 주요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강행할 것으로 예정돼 의결까지 난관이 예상되는 상태다.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소수당이 다수당에 대항해 무제한 토론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저작권자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