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종단 차별금지법 설명회, "강제가 아닌 중재를 위한 법"

9월 1일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짜뉴스 바로잡기를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 제공 = NCCK)

4대 종단이 차별금지법 설명회를 열었다.

9월 1일 천주교인권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등 4개 종단 단체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각 종단 내 오해, 가짜뉴스를 바로잡고자 마련했다. 설명과 질의에 대한 응답은 홍성수 교수(숙명여대 법학과)가 맡았다.

홍성수 교수는 차별금지를 가장 앞장서 찬성해야 할 각 종교계의 반대 움직임이 크다고 안타까워하며, “4대 종단 인권단체들은 3년 전부터 교리에 바탕한 차별금지법 검토와 제정 이유를 확인해 왔다”고 말했다.

먼저 홍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조차 국정 과제였다”며, “보수정권에서도 차별금지법은 기본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고, 이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법제이며, 현재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에서 발의, 권고된 법안은 기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차별금지법은 많은 반대에 부딪혀 제정이 좌초되고,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차별을 금기시 하는 종교계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법 제정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차별은 그 자체로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중립적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당한 일이라는 의미를 갖지만, 단지 다르게 대우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인권 문제로 귀결될 수 없고, 모든 불평등, 불공정을 차별 문제로 포괄할 수도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특성을 가진 차별에 집중해서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홍성수 교수는 “차별은 사람의 정체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며, 어떤 집단에 대한 불이익과 그것의 확산, 그리고 각자가 가진 도덕적 가치의 침해, 모멸, 평등한 지위를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특성은 집단적 피해, 대상집단 전체에 피해를 준다는 것이고, 차별금지법은 이를 규정하는 것이다. 정해진 범위 내에 특별한 사항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개념, 차별의 예외 상황 규정, 차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차별행위 예방, 차별 피해 구제”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행정 서비스, 고용, 교육, 공공서비스” 등 4가지 영역의 차별을 제한적으로 다룬다.

“행정서비스, 고용, 교육, 공공서비스”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종교계가 가장 민감한 부분은 고용과 교육이다.

홍 교수는 “이 네 가지 영역 외에서 발생하는 차별은 부당하지만 법의 제약이나 권고 대상은 아니”라면서, “고용은 사적이지만 공공성이 있는 영역이므로 공적 규제를 해 왔다. 교육 영역 역시 공공성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4대 종단은 보편적 종교이고 그 안에는 차별은 안 된다는 정신이 있다. 종교 외적으로 이뤄지는 차별행위는 규제 대상이지만, 종교 내의 차별은 법의 영역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종교 외적으로도 특정 직무나 사업의 특성상 어떤 차별의 요건이 필요한 이유가 설명된다면, 차별의 예외 경우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사진 제공 = 장예정)

아래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질의 내용에 홍성수 교수가 답한 1문 1답이다.

 

신자만 신학생으로 선발하는 것은 차별금지법 위반인가?

- 성직자 양성을 하는 학교가 있는데, 이들은 반드시 가톨릭 신자여야 하고 사제 추천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는 양성 과정의 본질적 속성상 불가피한 요건이므로 위반은 아니다.

 

그렇다면 종단이 운영하는 일반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 것은 차별인가?

- 차별금지법의 기본은 구체적으로 학교의 교육 과정이나 고용 원칙을 제시하고 강제하자는 것이 아니다. 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으로 차별하지 않고 교육하라는 것이 법의 정신이다. 따라서 교육 과정이나 커리큘럼에 관여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교육 내용이 아니라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별이나 괴롭힘 없도록, 이를테면 교사가 여러 이유로 학생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를 위한 법적 제도이며, 가정과 사회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 지금도 동성애는 금지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여러 영역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가시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동성혼 합법화는 언젠가 가야 할 길일 것이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을 동성혼 합법화와 연관짓고, 그것을 반대 이유로 삼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물론 나중에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논의를 열어 줄 길은 되겠지만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두 사안을 분리해야 한다. 현재 차별금지법은 기초적 법안이고, 동성혼과 같은 개별 사안은 다른 공론화로 이야기해야 할 문제다.

 

차별금지법으로 인권이라는 거대 담론을 규정하는 것이 법의 오남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차별은 헌법상, 개별적 차별금지법상, 국가인권위 권고 등으로 금지되어 있고, 차별을 당하면 인권위 진정, 고발 등으로 구제될 수 있다.

반대로 차별금지법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 차별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며, 오히려 법에 의한 혼란보다는 법을 통해 차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만든다. 이 때문에 법률의 오남용을 줄이려고 한다면 규정을 더 상세하게 두자는 요청을 할 수 있다. 실제로 규정 내용이 훨씬 많은 법을 두는 국가도 있다.(영국)

무엇보다 차별은 어떻게 규정해도 쉽고 간단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아니라 유연하게 차별시정제를 두는 것이다. 새로운 법제도가 생기면 시행 단계에서 갈등과 충돌은 당연히 발생하지만 개별적인 모든 사안을 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구체적 상황은 해석에 맡겨야 하고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강제성이나 처벌보다는 권고와 중재를 위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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