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공식 입장

한국천주교 주교회의가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냈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는 9월 7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낸 성명에서 “차별금지법안이 취지와 같이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부당한 차별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며, 실효성 있는 구제법안이 되기를 기대하며 법안의 취지에도 공감한다”면서도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에는 우려한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안

제2조 1항 “‘성별’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제2조 4항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제2조 5항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말한다”

 

생명윤리위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적 성향에 관계없이 그 존엄을 존중받고 사려 깊은 대우를 받아야 하며.... 부당한 차별의 기미, 특히 모든 형태의 공격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교황의 권고대로 차별, 혐오, 배척을 반대한다”며, “그러나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가르치는) 남성, 여성의 성과 사랑, 혼인과 가정의 특별한 중요성이 간과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교회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과 관련해 유전적 결함 등으로 남성과 여성의 성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그런 예외적 경우들로 인간의 성별이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본질적이고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또한, 불완전한 자신의 인식과 표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또 생명윤리위는 “남자와 여자의 성과 사랑, 혼인과 가정의 중요성은 헌법(제 10조)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의 토대”라며, “모든 사람은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나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교육받고 성장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남녀의 혼인과 가정공동체는 사회와 국가의 존속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건강하고 인격적 사람을 키우는 데 매우 중요한 보금자리”라고 했다

이어, “가톨릭 교회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는 것이 동성혼 합법화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인간의 성적 성향과 정체성은 인종, 성별, 연령 등과 동일시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명윤리위는 특히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생명윤리위는 “가톨릭교회는 인간의 기본권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 사회적이든 문화적이든, 또는 성별, 인종, 피부색, 사회적 신분, 언어, 종교에 기인하는 차별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극복되고 제거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왔다”면서, “그러나 차별금지법 일부 조항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 행위를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을 차별이라고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주교회의 성명과 관련해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신부는 8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성명은 차별금지법은 반대하지 않지만 일부 내용은 우려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낸 것이며, 교회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차원”이라면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약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동성혼 합법화는 절대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신부는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각 현장에서 소송이나 진정, 구제 신청 등이 상당히 많아지고 갈등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면서,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면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겠지만, 혼란이 더 많을 것이다. 어느 선까지 차별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제조치를 강화한 것에 대해 법의 오남용 우려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차별과 혐오를 없애는 것은 의식이나 태도, 교육, 문화로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 더 큰데, 이를 법으로 금지하고 법정 다툼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의식을 바꿀 수 있을지 우려”라면서, “교회의 입장, 가르침에 대해서도 특히 젊은이들이 포용적, 긍정적으로 공부하고 접근하기를 바란다. 또 이번 차별금지법안 이슈를 통해 새로운 대화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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