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보신각서 전국이주노동자 집회

20일 전국의 이주노동자 500여 명이 모여 “고용허가제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며 서울고용노동청과 보신각 거리를 행진했다.

충북 충주의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일하던 27살 네팔 청년은 12시간 주야 맞교대로 운영되는 회사 환경에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문제가 생겼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됐다. 결국 8월 6일 “다른 공장에 가고 싶어도 안 되고, 네팔 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안 됐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죽었다. 다음 날인 7일에는 네팔에서 온 다른 노동자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는 마땅한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300인 미만 3D업종 중소기업에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다. 200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고, 노동3권 등 기본적인 권익을 보장"한다.

2015년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이주민들은 200만 명에 이르고, 노동자들은 100만 명에 달한다. 2015년 6월에는 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이주노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장 이상민 신부는 고용허가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이주노동자 자신의 의사만으로 일터를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없는 점을 지적하면서, 결국 부당 대우를 받은 “노동자들이 근무지 무단이탈로 고용부에 신고를 당해 불법체류자가 되고 만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또 그는 2004년 이주민에 대한 차별 없이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권리를 주겠다는 ‘고용허가제’를 만들었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고용허가제는 고향에 가족을 두고 혼자 한국에 일하러 가게 만들고, 인간을 소모품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들의 “가족해체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들이 "사람 죽이는 고용허가제를 바꾸자"며 보신각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이주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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