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녀가 일부 혐의 인정, 영장 재신청 검토”

검찰이 9월 26일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충북 영동의 유치원 원장수녀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검찰은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아동의 증언 외에, 수녀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면서 경찰의 영장신청을 반려하고 수사 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주지검 영동지청 관계자는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을 반려했고, 보완수사 지휘를 통지했다”고 밝히고 “넘겨받은 자료와 언론에 보도된 영상자료가 조금 다른 것 같다”고 했다.

8월 30일 <충청일보>에 따르면, 28일 영동의 한 유치원에서 2살 원생이 유치원 원장수녀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있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그 뒤 언론에는 원장수녀가 아이를 들어 내리찧는 듯한 CCTV 영상이 보도됐는데, 이는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유치원 CCTV 영상을 빨리 돌려 보는 모니터 화면을 누군가 임의로 녹화한 것이다.

경찰이 유치원장 수녀의 원아학대혐의 장면을 찾기 위해 CCTV 영상을 빨리 돌려보는 모니터 화면을 누군가 임의로 녹화한 것이 언론에 공개됐다. (사진 출처 = MBC충북 NEWS 유튜브 동영상)

해당 사건을 맡은 충북 영동경찰서 관계자는 “비록 원장수녀가 동일 전과는 없지만 일부 혐의는 인정하고 있다”면서,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월 말 언론에 보도된 ‘원아폭행논란’ 영상에 등장한 유치원 원장수녀에 대해 사전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면서 검찰에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또 영장 신청이 반려된 데 대해 영동경찰서 관계자는 “2살-4살인 아동 4명이 피해사실을 증언한 녹화영상을 가지고 있고, 유치원 폐쇄회로TV영상에서 가해 장면을 확인한 것만 14회”라고 밝히면서 “피해아동의 부모들 모두 합의 없이 처벌을 원하는 상황인데다, 해당 유치원에 있는 CCTV 영상 6개월 분량을 확보해 국과수에 영상분석을 의뢰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장수녀가 소속된 미리내 성모성심수녀회 관계자는 “물의를 일으켜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면서 9월 1일 발표한 공식 사과문 외에 “언론 보도 이후 그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해 수녀회 차원에서 더 말할 입장이 아니”라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저작권자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