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중소기업 대책도 세워야"

종교계 노동문제 담당자들은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장 정수용 신부는 “개인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큰 폭으로 올랐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려면 최저임금을 매년 15퍼센트 정도 올려야 한다며, “이번 인상폭이 16.4퍼센트였으니 공약을 성실히 지키려는 의지가 나타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노동자 입장에서 최저임금이 낮은 게 사실이었다”며 “예년에 비해 상당히 높은 폭으로 오른 것을 긍정 평가한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담당자는 “최저임금 1만 원이 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전보다 전향적인 모습이었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그는 “현 정부가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미완이지만 실망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담당자는 NCCK는 수년 전부터 최저임금 1만 원을 주장해 왔다며, “최저임금 1만 원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기관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환경과 일자리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7530원으로 의결했다.  (이미지 출처 = Flickr)

한편, 7월 1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1만 원이라는 정치적 구호에 모든 논의가 함몰되어 성급하게 기존 인상률의 두 배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인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부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정부에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조속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NCCK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담당자는 “소상공인 등 걱정되는 문제도 잘 해결해 나가 하루빨리 최저임금 1만 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며 “우리 종교인들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돕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정수용 신부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줄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의 과도한 계약, 원하청 단가, 카드 수수료 문제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의 임금을 고정시키면서 다른 사람이 이득을 봐야 하는 구조라면 정의롭지 못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양한웅 위원장은 “수입이 많은 사업장은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하지만, 작은 가게 같은 곳에서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데 대해 정부가 적극 개입해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753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2017년 적용 최저임금 6470원에 비해 1060원(전년 대비 16.4퍼센트) 오른 것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이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57만 3770원으로 전년 대비 22만 1540원이 오르게 된다.

최저임금위가 이번에 의결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내면, 장관은 즉시 근로자, 사용자 대표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준 뒤 8월 5일 최종 결정,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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