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성장에 필수"

최저임금위원회가 2017년 적용될 최저임금안을 막바지 심의 중인 가운데, 종교계 주요 노동 단체들은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6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16시간 동안 철야 심의를 했지만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고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최저임금위는 27-28일 다시 전원회의를 연다.

6월 24일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1만 원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교회협 정평위는 “최저임금 1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라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걸음이며, 국민경제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1만 원은 최근 노동운동 단체들에서 요구하고 있는 금액이다. 2016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이며, 월 기준시간수 209시간을 곱한 월 환산액은 126만 270원이다.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오르면 월 환산액은 209만 원으로 오른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용 신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적절한 최저임금을 정해 제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작년에 8퍼센트 선에서 인상됐는데 그보다 큰 폭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 = youtube.com)

정 신부는 노동사목위원회가 더 걱정하는 것은 실제로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많다는 것이라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반대론자들은 올리면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는 이유를 말하는데, 정부가 더 강력한 행정조치나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노동사목위가 내놓은 ‘한국의 최저임금 문제’ 자료집에서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낮은 준수율이 문제”라며 “최저임금제가 저임금층 소득 개선에 긍정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노사 자율에 기반한 단체교섭과 조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은 1만 원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한편 그는 최저임금 1만 원을 감당할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정부와 대자본이 그것을 보조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7-8퍼센트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매년 경영계는 “우려”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 8.1퍼센트 인상 결정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다며, 이러한 결정이 영세 기업, 소상공인의 존립을 위협하고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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