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시성성, "투명성" 위해

시복시성 후보자의 기적 심사 절차가 강화됐다.

교황청은 규정을 강화한 이유는 과학적, 역사적 근거를 더 잘 확보함으로써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15년 시성된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중 한 사람인 주문모 신부. (이미지 출처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교황청이 9월 2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시성성 산하 의료전문가위원회가 기적 치유를 인정하는 의결정족수는 5/7 또는 4/6이며, 재심에는 9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해야 한다. 현재는 출석과반수만 찬성하면 된다.

가톨릭교회에서 성인으로 인정되려면 해당자로 인한 기적이 2개 필요하다. 먼저 하나가 인정되면 복자가 될 수 있으며, 또 하나가 더 있어야 성인품에 오른다. 한국 순교성인들처럼 “순교자”로 인정되면 첫 번째 기적 하나가 면제되기 때문에 하나만 있어도 성인품에 오른다.

또한 앞으로 재심은 3번까지만 가능하다. 즉 될 때까지 무한정 재심을 신청할 수 없게 됐다.

의료위원회의 위원장은 임기가 5년인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게 되었고, 심사 절차에 관련된 모든 이들(청원자, 전문가, 시성성 관리 등)은 모두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또 의료전문가들이 받는 보수는 은행계좌 이체를 통해서만 준다.

교황청은 1743년에 베네딕토 14세 교황 때 처음 시복시성 대상자의 기적 치유를 판단하기 위해 의료전문가 팀을 만들었으며, 그 뒤로 여러 차례 절차를 보완해 왔다. 지금의 규정은 1983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때 만들어진 것이다.

기사 원문:
http://en.radiovaticana.va/news/2016/09/23/new_rules_for_miracles_at_congregation_for_saints/126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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