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공판, 8월 22일 오후 2시 제주법원 예정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의 불법공사를 감시하다가 구속된 박도현 수사와 송강호 박사의 첫 번째 공판이 8일 오전 11시 30분 제주법원에서 열렸다. 문정현 신부, 김동건 신부,  양운기 수사 등 사제와 수도자 20여 명과 강정마을 지킴이 20여 명이 1시간 가량 진행된 재판을 참관했다.

변호를 맡은 김인숙 변호사는 “오탁수 방지막이 훼손된 채 진행되는 불법공사를 지적하기 위한 활동을 업무방해로 보고 경찰이 두 사람을 해상에서 긴급 체포한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면서 “박도현 수사 뿐 아니라 여러 신부들에게 미사를 드린 행위만으로 공사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정당한 항의를 하는 저항권과 시민의 불복종을 인정하지 않는 부당한 기소”라고 비판했다.

▲ 사제와 수도자, 지킴이들이 재판이 끝난 뒤 박도현 수사와 송강호 박사의 수송차량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제공 / 김동건)

김 변호사는 “많은 이들의 저항으로 2014년이 완공시기가 2015년으로 늦춰지면서 양윤모 감독에게 실형은 선고하는 등 법정이 강경 일변도로 나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박도현 수사와 송강호 박사의 두 번째 공판은 8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날은 해경, 대림산업 관계자 등 6명의 증인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박도현 수사는 22일 또 다른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업무방해 건으로 작년 5월 14일에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건과 10월 31일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건을 병합한 항소심이다.

1심 당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기도를 하려는 목적에서 무단출입을 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으나,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을 놓고 볼 때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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