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책임자 엄중처벌 선례 남겨야 기업이 안전에 투자할 것

한 가톨릭 신자가 그려 정석채 씨에게 보내 준 정순규 씨 모습. (이미지 제공 = 정석채 씨)
한 가톨릭 신자가 그려 정석채 씨에게 보내 준 정순규 씨 모습. (이미지 제공 = 정석채 씨)

경동건설 산재사망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지난 16일 부산지방법원은 경동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고 정순규 씨(57, 미카엘) 산재 사망 1심 선고에서 경동건설 현장소장 등 3명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순규 씨의 아들 정석채 씨(비오)는 “산재사망 사건에 대한 항소가 드물다고 들어서 항소가 결정되기 전까지 잠을 못 잘 정도로 불안했는데, 소식을 듣고 가족들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그는 “가족들의 목표는 합의나 보상이 아니라 경동건설이 제대로 처벌받는 선례를 남겨서 부산 건설사들이 안전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유족이 거리에 나와 싸우고 있는데, 우리처럼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더는 노동자들이 죽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보완, 개정돼서 기업들이 더는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면 좋겠다며, 항소를 요청하는 공동서한문에 참여한 여러 단체들, 탄원서에 함께해 준 5101명, 기자회견에 함께해 준 이들, 부산에서 가족들의 1인 시위에 함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 등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항소할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앞서 21일 시민사회 단체들이 경동건설 산재사망사고 1심 판결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즉각 항소와 국민의 안전 보장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동서한문을 보낸 바 있다.

서한에는 4.16세월호가족협의회, 대구지하철참사 피해자, 김용균 재단 등 산재, 재난 피해자 단체와 천주교 부산교구 노동사목,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등 종교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 반올림, 노동건강연대,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 정의당, 노동당 부산시당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검찰총장에게 경동건설 산재사망 사고 1심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한다며 다시 수사해 진실을 밝히고 엄중히 처벌받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관행과 기업 봐주기식 처벌의 결과로 산재사망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며 “수사 단계부터 엄중히 다루고 엄벌을 구형해야, 죽지 않아도 될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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