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검찰에 즉각 항소 요구

경동건설 현장에서 숨진 고 정순규 씨(57, 미카엘)의 산재 사망 사건 1심 판결에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반발하며, 검찰에 즉각 항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사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6일 경동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정순규 씨 산재 사망 1심 선고에서 부산지방법원은 경동건설 현장소장 등 3명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기자회견에서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1심 판결은 사후 당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서도 마치 정순규 님의 과실이 있는 것처럼 판단했고 이를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적극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정순규 님이 추락한 이유에 대해 여러 가능성이 검토됐고, 어떤 이유에서든 피고인들이 필요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 분명했다”며, “사고 직후 안전망을 설치한 것은 충분히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피해자 정순규 님에게 어떤 과실이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피해자 과실을 참작한다는 이유로 양형을 정한 이번 판결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족이 오랫동안 진상을 밝히기 위해 싸우지 않았다면 이마저도 밝힐 수 없었다”며 검찰이 항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부산지방법원과 서근찬 판사를 규탄하며 “명백히 현장 안전 관리 책임 부실이 드러난 사건인데도 재판부는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동건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팽개치고 있다”며, “여전히 노동자들을 안전망 없는 죽음의 비계 구조물로 몰아넣고 있는 살인기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업에게 집행유예 판결은 ‘건설노동자 살인면허’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2년 가까이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자 했던 유가족의 희망을 좌절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사법부에는 재발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며, “이런 판결이 지속된다면 노동자들은 지금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매일 죽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경동건설 고 정순규 씨 산재사망 1심 선고를 규탄하고 검찰에 항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배선영 기자
21일 경동건설 고 정순규 씨 산재사망 1심 선고를 규탄하고 검찰에 항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배선영 기자

정순규 씨의 아들 정석채 씨(비오)는 법원의 선고에 대해 “참담하다”며, “사법부가 그들에게 면죄부를 줬고, 이 판결이 예정되어 있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16일 선고를 앞두고 법원 직원이 유가족 가운데 한 명만 남고 퇴정을 요구했다. 유가족이 항의하자 판사가 유족 3명만 방청하게 했다. <미디어오늘> 16일 보도에 따르면, 유족 퇴정 요구 이유로 법원 측이 코로나19 방역을 들었으나, 부산지법 동부지원 총무팀은 이미 좌석 거리두기 장치를 해 뒀기 때문에 따로 방청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경동건설 피고인이 재판 시간까지 나타나지 않아 판사와 검사가 30분 가까이 기다렸다”고 덧붙였다.

정석채 씨는 “목격자가 없으므로 고인인 저희 아버지 과실이 인정된다며 대놓고 경동건설을 비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고 당시 119 신고 녹취록을 들어보면, 몇 미터에서 추락했냐는 질문에 “목격자와 CCTV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미 짜놓은 듯 1미터 추락이라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족들이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사고 전후 증거를 모았고, 관리감독지정서에 있는 정순규 씨의 사인이 위조인 것을 밝혔는데도, “사법부가 경동건설을 지키기 바쁘다”고 말했다.

이어 “늘 집행유예와 벌금에 그치니 안전을 지키지 않은 채 공사 중”이라며, “보란 듯이 해운대 경동건설 신축 현장은 아버지 사건 때처럼 비계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부산지방법원은 1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원청인 경동건설 현장소장, 하청인 JM건설 이사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경동건설 안전관리자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원청과 하청업체 법인에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에도 못 미치는 판결이다.

검찰은 경동건설 현장소장, 하청업체인 JM건설 이사에 각각 징역 1년 6개월, 경동건설 안전관리자에게는 금고 1년, 원청과 하청 법인에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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