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상식 속풀이 - 박종인]

고해소. (이미지 출처 = Piqsels)

신자 쪽에서 볼 때는 "보속을 꼭 해야 하나요?"와 맥락이 이어지는 질문인데, 후배 신부가 갑자기 물어와서 잠시 당황했습니다. 

보속을 고해사제가 주고 말고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교회법전"을 확인해 보면 보속은 고해성사의 필수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법 제 981조에 의하면, “고해 사제는 참회자의 여건을 유의하여 죄의 질과 양에 따라 유익하고 적당한 보속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어서 “보속은 참회자 본인이 몸소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해사제는 "유익하고 적당한 보속"을 부과합니다. 고해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더욱 깊이 맛볼 수 있는 것 유익한 보속이 되겠습니다. 보속에 대해서는 예전에 속풀이로 다뤘던 기사 “보속은 안 해도 되지 않나요?"를 참고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선배 신부님 중 한 분은 고해자가 보속을 미루거나 혹은 보속을 하기 전에 예기치 않은 일로 보속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고해소에서 해소할 수 있는 보속을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주님의 기도'를 고해자와 고해사제가 함께 바치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 하느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자매를 깨닫게 해 주고, 이웃을 용서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종인 신부(요한)

서강대 인성교육센터 센터장, 인성교육원장, "성찰과 성장" 과목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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