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원 대책위,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 상실한 것”

문중원대책위는 영결식 날 약속됐던 합의서 공증을 거부한 것을 두고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출처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9일로 예정됐던 ‘부경경마공원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합의서’ 공증이 수일 내 진행된다.

또 대책위는 3월 6일 한국마사회(김종국 경마본부장)와 민주노총(유재길 부위원장)이 합의한 바를 한국마사회가 모두 이행하고, 이 합의에 대한 공증도 이번 주 안에 진행할 것을 양측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중원 대책위(민주노총)와 한국마사회는 6일 문중원 기수 죽음의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 유족 위로 등을 담은 내용에 합의했고, 합의서에 대한 공증을 문중원 기수 장례가 치러지는 9일에 진행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9일 공증의 마사회 쪽 당사자인 부경경마공원 경마본부장이 대책위가 6일 낸 입장문의 일부를 문제 삼으며 공증을 거부해 장례절차가 중단되고 양측의 교섭대표가 합의이행과 공증 진행을 재확인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부경경마본부장은 문중원 대책위가 낸 입장문 가운데 "7명의 기수와 말관리사가 죽음으로 고발한 마사회 적폐권력을 우리 힘으로 해체하고자 한다. 문중원 기수의 장례를 치른 후 시민대책위원회는 '마사회 적폐권력 해체를 위한 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하였다"라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또 부경경마본부장은 “공공운수노조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장문을 내리고, 입장문을 내리는 것이 어려우면 앞으로 부산에서 투쟁하지 않겠다는 평화선언을 약속”하라는 요구도 했다. 

문중원 대책위는 9일 이에 대한 입장을 내고, “영결식 당일에 약속을 어기고 합의 파기를 시도한 것은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조차 상실한 것”이라며 “한국마사회가 자신들의 치부가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 파기를 협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부경경마공원 경마본부장이 문제 삼은 ‘마사회 적폐권력 해체를 위한 대책위원회 결성’은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만 7명이 죽었는데도 하나도 바뀌지 않는 한국마사회를 지켜본 결과”이며 이번 합의에 응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는)8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대책위와 민주노총 열사대책위의 자주적 결정이며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결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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