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성 완화 등 제도개선안 합의

6일 문중원 기수 죽음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합의가 이뤄졌다.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문중원 열사 민주노총 대책위원회’와 한국마사회는 ‘부경경마공원 사망사고 재발방지’안에 합의했다.

한국마사회 부산경남 경마공원 소속 문중원 기수가 “승부 조작, 부당지시와 횡포, 조교사 개업비리”를 고발하며 지난해 11월 29일 기수 숙소에서 목숨을 끊은 지 99일 만이다.

1979년에 태어난 문중원 기수는 2005년부터 기수로 일했다.

이번 합의에는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책임자 처벌, 제도개선과 유족 지원 등이 담겼다.

앞으로 마사회는 3개월 이내에 부산경남 경마시스템, 경마관계자의 계약관계와 업무 실태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책임자 처벌 합의에 따라 문중원 기수 사망의 책임자가 밝혀지면 “형사책임과 별도로 마사회 인사위원회에 면직 등 중징계를 부의하고, 징계여부 확정 전까지 직위부여해제를 유지”해야 한다.

6일 부산경남 경마공원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합의가 이뤄졌다. 문중원 기수가 목숨을 끊은 지 99일 만이다. (사진 출처 = 문중원 열사 민주노총 대책위원회)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경쟁성 완화, 차별금지, 건강권, 조교사 개업심사, 기승계약 표준안, 기수면허갱신제도 보완, 소득안정” 등 모두 9개 항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마사회는 순위에 따라 추가로 상금을 주는 ‘부가순위상금’을 신설하지 않고, 부경 기수 전원의 동의를 받아 부경기수 상금 가운데 일부에 서울의 부가순위상금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수의 건강 관리를 위한 재해위로기금을 늘리고,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부경기수들에게 운동처방사도 지원하기로 했다.

조교사 개업심사 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외부 평가위원을 늘리며, 평가점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기승계약서 표준안도 마련된다. 마사회는 조교사의 부당지시를 막고 기수의 권익 보호를 명시한 기승계약서 표준안을 제시해, 조교사와 기수 간 계약이 체결되도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또 부경 기수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마사회는 평소 조교훈련에 충실히 참여하고 경주 기승 횟수가 월 8회(주 2회)를 충족할 경우 월평균 소득을 세전 300만 원 이상 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시민대책위와 민주노총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도개선 안에는 진전이 있었지만 “마사회의 완강한 거부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과제로 남게 됐다”면서 “비록 한계가 있는 안이지만, 시민대책위는 100일 전에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이 합의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분향소 강제 철거에 대한 청와대의 사과를 받지 못했고, 고용노동부는 기수들이 낸 노조설립신고서를 아직 수리하지 않아 이 합의가 지켜지도록 싸우는 일도 남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수와 말 관리사를 무한경쟁으로 내몰아 죽음에 이르게 만든 책임, 사회공헌에 대한 노력 부재”를 지적하며 “한국마사회의 불법, 부패구조를 바꾸고 제대로 된 공공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례 뒤 시민대책위는 ‘마사회 적폐권력 해체를 위한 대책위원회’로 전환된다.

대책위는 7, 8일 이틀 동안 추모제를 열었으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떠난 문중원 기수는 9일 오후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노제를 지낸 뒤 모든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다.

문중원 기수가 숨진 뒤 99일 동안 유가족과 대책위는 추모문화제, 서명전, 오체투지, 헛상여 행진, 청와대 앞 108배, 단식 등을 통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마사회 공식 사과, 마사회 적폐 청산을 요구해 왔다.

6일 부산경남 경마공원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합의가 이뤄졌다. 문중원 기수가 목숨을 끊은 지 99일 만이다. (사진 출처 = 문중원 열사 민주노총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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