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노드는 "전체 백성의 소리 듣는 도구"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교시노드의 권한을 강화했다.

그는 9월 18일 교황령 “주교들의 친교”(Episcopalis Communio)를 발표하고, 지난 2014년과 2015년 2번에 걸쳐 진행된 가정에 관한 세계주교시노드의 경험을 반영했을 뿐 아니라 시노드의 결정 범위를 확대했다.

주교시노드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끝나갈 무렵인 1965년 9월 15일에 바오로 6세 교황이 상설기구로 설립하였다. 요한 바오로 2세 치하에서 시노드는 여전히 열리기는 했지만 좀 형식화되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 개혁의 한 방향인 분권화를 위해 시노드가 더 큰 역할을 하고, 반영되는 의견도 “주교”에서 더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다.

물론 이번 조치에서도 시노드는 여전히 “주교들의” 시노드로 남는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 문서에서 강조했듯, 주교들은 자신들을 “전체 백성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리에 제대로 앉는 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노드는 그러한 듣기를 위한 “특권을 가진 도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주교들의 친교"는 지난번에 있었던 가정 시노드에서 시험되었던 절차대로, “주교들의 친교”에서는 본 시노드가 열리기 전에 “하느님 백성과 협의”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절차는 구체적으로는 각 교구와 수도회를 통해 진행되지만 또한 - (가정 시노드에서는 없었지만 이번 교황령에 새로 추가된 것으로) 평신도 조직들을 통해서도 이뤄진다.

내년 3월에 300여 명의 청년들이 로마에 모이는 사전 모임의 가능성도 또한 공식화된다.

끝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번 문서에서 (한 가지 주제를 둔) 시노드 총회가 한 번의 회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사이에 두고 여러 회기에 걸쳐 열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지난 2번에 걸친 가정 시노드 총회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에 바탕을 두고, 또한 지난 1983년에 카를로 마리아 마르티니 추기경이 내놓았지만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는 제안을 부활시킨 것이다.(편집자 주- 지난번 가정 시노드가 2번에 걸쳐 연속으로 열린 것도 전례가 없었으며, 그 전의 시노드는 모두 한 번에 끝나곤 했다.)

주교시노드 사무차장인 파비오 파베네 주교는 “(이번 조치의) 목적은 절차가 더 치밀해져서 더 성숙한 성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새 교황령의 주목적은 교황 수위권과 (시노드를 통해 구현되는) 주교단체성(episcopal collegiality) 간의 관계를 더 잘 규정하려는 데 있다.

2015년 10월 25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특별총회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있다. (사진 출처 = La Croix)

이제 앞으로는 요한 바오로 2세 시절에 열렸던 것과 같은 시노드는 더 이상 없게 된다. 그때는 대의원 주교들은 총회에서 각자의 발표문을 읽고 (참가자들은 수동적으로 듣고) 최종제안문 목록에 하나하나 투표하는 것으로 끝났으며, 그 뒤 교황이 그 의견들을 참고하여 교황권고를 발표했다!

후임자인 베네딕토 16세는 여기에 토론 시간을 추가했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토론 시간을 늘린 바 있다.

2014년과 2015년의 가정시노드에서처럼, 앞으로 시노드의 토론 결과를 정리하는 문서는 시노드 총회에서 선출한 위원들과 교황이 직접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된 한 위원회에서 초안을 잡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 그 뒤 이 초안은 시노드 총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투표에 붙여지는데 이는 “가능한 최대한 도덕적 만장일치를 얻으”려는 것이다.

시노드 사무처장인 로렌초 발디세리 추기경은 “이는 50퍼센트를 분명히 넘어가는 합의를 이루는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통과에는) 아무런 법률적 규정이 없다. 도덕적 만장일치는 숫자로 규정되지 않는다.”

이 영역에서 교회의 그간 전통은 대개 2/3 다수를 확인하는 것이었는데, 지난 가정 시노드에서는 제안사항들 가운데 논쟁의 핵심이던 세 조항이 2/3을 얻지 못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럼에도 이 조항들을 최종문서에 넣도록 지시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시노드 최종문서가 통상적인 교황의 교도권의 일부를 이룰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편집자 주- 지금까지는 시노드 최종문서는 교황에게 넘겨지는 건의문이었고, 결정권은 교황에게만 있었다. 즉, 주교시노드는 교황을 위한 자문기구일 뿐이었다.)

(현재와 같은) 협의적(consultative) 시노드에서는 (최종문서가 교황 교도권의 일부가 되려면) 그 문서를 (교황이) 따로 승인해야 하지만, 교황이 심의권(deliberative power)을 부여한 시노드에서는 (통과된 문서에 대한 교황의) 추인과 공포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에, 공의회에서처럼, 이 (통과된) 문서는 교황과 시노드 대의원들이 정식으로 서명하게 된다.

끝으로, “주교들의 친교”는 각 시노드가 끝난 뒤에 “실천의 단계”라는 새로운 절차를 만들었다.

이 절차를 위해서 시노드 사무처의 역할이 우선되는데, 시노드 사무처는 협력하도록 초대된 교황청(기구)과 더불어 일하며 권한도 확대된다. 특히 “실천 문서”를 독자 권한으로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시노드를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라온바 교회가 “영구적인 선교의 상태”에서 봉사하는 데 더 잘 대응하는 도구로 전환시키려는 것이다.

발디세리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는, 이것은 모든 교회 조직들이 ‘더 선교적’이 되도록 심대하게 리모델링하는 문제의 차원이다. 대중의 요구에 더 민감해지고, 새로이 나타나는 것들에 더 개방적이고, 급속한 변환(transformation)의 시대에 더 유연해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유연성의 징표로서, 이번에 발표된 새 교황령은 오는 10월 3일에 개막하는 청년에 관한 주교시노드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노드 사무처는 이 교황령에 따른 실무 문서들을 준비하고 발표하는 데 시간이 2주밖에 없다.

기사 원문: https://international.la-croix.com/news/francis-reworks-the-synod-of-bishops/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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