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교황청 외교관, 아동 포르노 소지와 유포 혐의

지난 6월 23일 교황청 법원은 카를로 카펠라 몬시뇰을 아동 포르노 소지와 유포 혐의로 5년형에 벌금 5000유로를 선고했다. (사진 출처 = vaticannews.va)

미국 주재 교황청대사관에 근무했던 카를로 카펠라 몬시뇰이 6월 23일 교황청 법원에서 아동 포르노 소지와 유포 혐의로 5년형에 벌금 5000유로를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은 이러한 혐의에 관해 교황청 안에서의 첫 번째 재판이었다.

카펠라 몬시뇰(50)은 워싱턴 주재 교황청 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일하던 중, 미국 당국에 의해 혐의가 드러나자 교황청에 의해 로마로 소환된 뒤, 지난 4월 7일에 구금됐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이 “허약”하고 내적 위기를 겪던 기간 중에 이런 이미지들을 봤다고 인정했다.

카펠라 신부는 1993년에 이탈리아 밀라노 대교구 사제로 서품됐다.

미국 국무부는 2017년 8월, 워싱턴 주재 교황청외교단의 한 구성원이 아동 성학대 이미지와 관련된 법률을 어긴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교황청에 통보했다.

또한 캐나다 윈저 시의 경찰은 그가 캐나다의 한 교회를 방문했을 때 아동 학대 이미지들을 갖고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그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이번에 교황청 검찰은 그가 엄청난 양의 아동 포르노물을 갖고 유포했다며 5년 9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1만 유로를 구형했다.

카펠라 신부의 재판은 지난 2013년에 바티칸시국이 아동포르노 소지와 유포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5년형과 5만 유로의 벌금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 뒤 처음 이 법이 적용됐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천박했으며 “부적절”했다면서, 자신의 “허약성”과 “약함”으로 자신의 가족, 교구 그리고 교황청에 고통을 안긴 데 사과했다.

기사 원문: https://www.vaticannews.va/en/vatican-city/news/2018-06/vatican-tribunal-holy-see-child-pornography-sentence-capell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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