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본부, “공권력 위법행위에 너무나도 관대한 판결”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당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가톨릭농민회(가농)와 백남기 투쟁본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손영준 가농 사무총장은 “이번 재판 결과에 경찰의 개혁의지만도 못한 사법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6월 7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손 사무총장은 “인권침해 문제 등을 경찰이 제대로 개혁하려면 경찰 책임자가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면서 “집회시위 관리를 잘못해 국민의 생명을 해친 데 대해 책임지는 사례가 있어야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관에게만 책임을 물으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같은) 이런 문제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며 “항소심에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가톨릭농민회가 여러모로 노력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농 등이 참여해 온 백남기 투쟁본부는 1심 선고가 내려진 6월 5일 “사법부가 아직도 경찰 공권력의 위법행위에 너무나도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면서, 이는 “(백 씨가 중상을 입은) 2015년 민중총궐기 대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년 6개월 동안 수감되었다 얼마 전에야 가석방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비교해 봐도 형평에 맞지 않는 무죄 선고”라고 비판했다.

백남기 투쟁본부는 “유족과 투쟁본부는 오늘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은 구형에 한참 못 미치는 선고에 대해 즉각 항소해야 할 것이며 항소심에서 이들에게 엄중한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한 백남기 씨와 시민들이 물대포를 맞고 있다. (사진 제공 = <공무원U신문>)

앞서 검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금고 3년, 구 전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총경)에게 금고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한 검찰은 살수요원이었던 한 아무개 경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최 아무개 경장에게 금고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6월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신 총경에게는 지휘, 감독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 1000만 원, 한 아무개 경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 아무개 경장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구 전 청장과 신 총경에게 살수차 운용 관련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살수요원이던 한, 최 경장은 운용지침을 위반하고 직사 살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구 전 청장에게까지 지휘, 감독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현장지휘관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인 지휘, 감독 의무만을 부담한다”며 “현장 지휘관이 제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어길 가능성이 명백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만 구체적인 지휘감독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현장 지휘부가 살수 상황을 주시하면서 중단을 지시하거나 선제적으로 방향, 강도를 조절하도록 지휘, 감독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방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가톨릭 농민 백남기 씨(임마누엘)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 행사 중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열 달 넘는 투병 끝에 2016년 9월 25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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