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토지공개념 강화, 주거빈민이 목소리 낼 근거"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헌법개정안의 주거권과 토지공개념 명시를 적극 지지했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개정안에서 토지공개념을 보다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 = 청와대)

정부는 지난 20일과 21일 발표한 헌법개정안에서 기본권 가운데 주거권(35조 4항)과 토지공공성(127조 2항) 개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토지공공성은 현행 헌법 23조와 122조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에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덧붙여 토지공개념을 보다 확실히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현행 헌법에서도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지만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판결,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으며, 개발이익환수법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한정된 자원인 토지에 대한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조 수석은 이를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천주교는 자연을 인류 전체가 함께 누릴 공공재로 인식해 왔다. 예를 들어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자연환경은 모든 인류의 유산이며 모든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공공재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을 사유화해도 모든 이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의 생존을 부인하며 우리의 양심을 거스르게 됩니다.”('찬미받으소서' 95항)

빈민사목위는 이같은 개정안 내용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헌법개정안은 삶의 터전으로서 주거가 투기 상품화됨에 따라 가난한 이들의 삶이 주변부로 내몰리고 있는 한국의 주거상황을 고려하면 환영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주거권이 헌법적 가치에 반영될 때, 삶의 자리에서 내쫓기는 수많은 주거빈민들의 존엄이 회복될 수 있다. 토지공개념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주거불평등을 낳는 주거정책에 대해 주거문제의 당사자들이 단호히 반대의 목소리를 낼 근거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또 빈민사목위는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음으로써 부를 취하는 개인과 이를 조장하는 사회구조는 반드시 정화되어야 하며, 그 누구도 삶의 자리를 갖는 문제에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회를 향해서는 “교회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의 정신으로 주거빈민들의 삶의 자리를 보장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삶의 자리에 대한 독점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이웃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회에 예언자적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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