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소송 준비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허용한 문화재청을 상대로 법정 다툼에 나설 국민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했다.
국민행동은 12월 8일 “문화재 보존기관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문화재청에 책임을 따져 물으려한다”면서 “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한 (문화재청의) 설악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에 함께할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민소송인단 참가 신청은 12월 25일까지 받는다. 소송대리인단은 ‘설악산을 지키는 변호사들’이 맡았다.
이들은 “설악산 케이블카는 독립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의 만장일치 불허가 결정에 따라 문화재청 스스로가 2016년 12월에 허가하지 않은 사업”이며 “2017년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 결정을 무효화시켰어도 문화재위원회는 다시 불허했지만, 문화재청은 이와 같은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1년여 만에 독단적으로 결정을 번복해 허가결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화재청이 “국가문화재로서 설악산의 위상과 가치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독단적 행태는 “전국 모든 보호구역과 백두대간 곳곳에서 케이블카 바람을 다시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11월 24일 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 현상변경을 조건부 허가했다.
양양군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제시한 조건에는 공사 시 준수사항 8건, 케이블카 운행 시 준수사항 4건, 삭도 공사 후 모니터링 실시 2건 등 세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2015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뒤 추진됐으나, 2016년 12월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돼 사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2017년 3월 강원도 양양군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2017년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가 해당 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10월 25일 문화재위원회는 2016년 12월과 마찬가지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운영이 문화재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부결’ 결정을 내렸다. 다만, 문화재위는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 시 저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강원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업 2017년 3/4분기 이행상황'에 따르면, 최문순 도지사의 임기가 끝나는 2018년까지 도비 88억 원, 시군비 499억 원을 포함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총 587억 원을 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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