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상식 속풀이 - 박종인]

자위가 죄인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오늘날 대부분의 청년들은 자위행위가 무슨? 하며 되묻습니다. 이것을 교회가 죄라고 말하는 것에 오히려 신기해 합니다. 교회는 무슨 이유로 자위행위를 죄로 간주할까요?

아동심리에 대해 연구하는 영역에서는 자위행위를 인간의 자연스런 행동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아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의 성기를 만지며 놀 줄 안다고 합니다. 유아기를 벗어난 어느 시점부터 외부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흥밋거리는 기억에서 사라지고 사람은 조금 더 주변의 사람들 혹은 사물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위행위는 청소년기에 다시 중요 주제로 등장합니다. 신체의 변화와 그에 따라 성에 대한 관심이 커집니다. 자위행위는 보통 성이 주는 호기심으로 시작하여 쾌락적 차원에서 행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얻게 되는 쾌락이 진정 충만한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의미에서 스스로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분의 증언처럼, 자위행위를 한다는 것은 목이 말라 물을 마시지만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과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기쁨을 느낄 수 있어도, 이어서 오는 허탈함을 피할 수 없습니다. 참된 기쁨이나 위로였다면 충만함과 그에 따른 자신감이 수반됩니다. 이처럼 자위행위는 그것 자체가 성, 즉 생명에 대한 강한 이끌림인 것이 분명하지만 생명을 나눌 대상이 없는 한, 온전한 충족감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경험은 인간으로 하여금 성적 충족감이 사람끼리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시사하고, 교회는 성을 통한 참된 기쁨이 오로지 남녀의 혼인관계에서 실현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혼인 상태라는 조건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 자위행위는 인간 고독의 증거인 동시에 다른 생명을 향한 강한 이끌림이다. (이미지 출처 = Pixabay)

교회법에서는 자위행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만, "가톨릭교회교리서" 2352항을 통해 보면, 자위행위는 정결을 거스르는 죄 중에 하나로 분류됩니다. 십계명 중 제6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간음은 혼인의 유대 밖에서 벌어지는 모든 성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음에는 성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런 태도에는 사랑의 요건인 책임과 신뢰가 빠져 있습니다.

부부관계 안에서는 모든 성문제가 문제 없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내적 동의가 없이 강요된 성관계는 정도에 따라 강간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혼인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위행위를 하는 것은 부부가 상호 증여로서 이루어져야 할 사랑의 행위를 거스르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성의 맥락에서 정결이란 배우자 서로가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준비하는 ‘덕’을 의미합니다. 오로지 배우자를 위해서 다른 유혹이나 쾌락을 경계하고 절제하는 노력입니다.

자위행위를 하게 되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생활이 무질서해졌음을 보여 주는 표지로 봅니다. 육체적으로 쌓이는 에너지와 충동을 생각하면 삶의 역동이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하지만 이것이 운동과 창조적 작업 같은 건전한 방식으로 해소되지 않은 채, 자위행위의 방식을 지속한다면 성에 대해 왜곡된 감정과 쉽게 쾌락에 탐닉하는 경향으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신자가 아니라면 자위행위가 별다른 의미로 여겨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신자들은 고해성사를 통해 내가 종종 이끌리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내 삶이 요즘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어떤 것에 성적으로 반응하는지 등에 대해 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위행위를 죄로 보기에 앞서서 그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체험할 수 있는 인간 고독의 증거인 동시에 다른 생명(즉, 타인)을 향한 강한 이끌림이라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사람이 겪어야 할 고독을 통해 사람을 충만한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느님의 초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박종인 신부(요한)
서강대 인성교육센터 운영실무. 
서강대 "성찰과 성장" 과목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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