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농, “GMO반대 정책 표시일 뿐, 위법은 부당”

우리농이 물품의 포장에 GMO(유전자 변형식품)반대 표시를 한 것을 두고 식약처가 위법이라며 표시를 빼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가톨릭농민회 측은 GMO에 반대하는 정책적 표시일 뿐, 식약처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4일 시행된 GMO 표시법 개정에 따라 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 물품 포장에 붙은 GMO반대 표시를 바꾸라고 구두로 권고했다.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에 따르면 GMO로 개발 또는 승인되지 않은 식품에는 GMO표시를 하지 못한다. 식약처는 그 이유를 쌀, 바나나, 오렌지 등에 Non-GMO(비유전자 변형식품) 표시를 하면, 소비자가 Non-GMO 표시를 하지 않은 식품을 GMO로 오인, 혼동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GMO 표시 대상은 국내에 수입이 허용된 유전자 변형농산물인 ‘대두(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파파’와 이 농산물이 원료가 된 가공식품뿐이다. 이 개정안은 GMO 대두와 옥수수 등으로 만든 2차 제품인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표시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되었다.

가톨릭농민회 측은 식약처의 권고에 “2007년부터 GMO 반대 정책의 하나로 우리농의 모든 포장지와 박스에 표시해 왔으며, 바뀐 법과 상관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지난주까지 가농에 답을 주기로 했으나, 추가로 검토할 것이 있어 22-23일에 답하겠다고 했다.

가농 손영준 사무총장은 21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의 통화에서 “가농은 GMO완전표시제를 주장하는데, GMO에 반대하는 정책의 표식도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의 결정에 따라 “GMO 반대 전국행동, 다른 생협과 논의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우리농 물품에 GMO 반대 표시가 로고 가운데에 있다. ⓒ배선영 기자

이번 일을 기점으로 GMO 완전표시제로 나아가길
가톨릭 교회는 GMO 반대 입장

이어 손 사무총장은 “이번 일로 과태료 등 실질적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어야 할 반증”이라며 이번 일이 오히려 더 화제가 돼 GMO 완전표시제로 나아가길 바랐다. 그는 “완전표시제는 GMO가 유해하다, 아니다의 논쟁이 아니라 소비자가 GMO인지 알고 선택하자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이나 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한편, 3월 20일부터 주교회의 정기총회가 열렸다. 주교들은 총회 전 연수에서 GMO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그만큼 가톨릭교회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태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유전자변형 곡물의 증산은 복잡한 생태계망을 파괴시키며 생산 작물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현재와 미래의 지역 경제에 영향을 끼친다”고 GMO의 위험을 경고했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총무 이재돈 신부도 GMO개발에 대해, “창조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생태계에서 인간이 손대지 말아야 할 영역이 있다면 유전자와 핵”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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