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식의 포토에세이]

▲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한국 외교부의 기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흔들림없이 일본의 진정한 참회와 배상을 요구하며 일본영사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영식

지난 2015년에 합의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문‘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은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의도 받지 않은 일방적 합의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녀상 철거가 합의의 전제 조건이라는 의구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그 협상 문서 일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1월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한일 위안부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날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피해자와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합의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일 위안부 합의문이 "입법 목적에 비춰 보면 그 예외 사유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국민의 알 권리가 정보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보다 더 중대하고 크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피해자 개인들로서는 절대 지워지지 않을 인간의 존엄성 침해, 신체 자유의 박탈이라는 문제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국민의 일원인 위안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하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데 대한 채무의식 내지 책임감을 가진 문제로 사안의 중요성이 크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30년이 지난 후 외교문서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 공개가 가능하다는 외교부의 주장에 대해 “원본의 보존 기간이 5년으로 기재돼 있어 이후 정보가 파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은 모두 고령으로 30년이 지나 공개되면 당사자들이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재판 후 "정부는 항소하지 말고 '위안부' 합의 실체를 즉시 공개하라"며 "정부가 자료를 공개하면 모두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23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끝없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한국과 일본 정부 중으로 이루어진 합의문의 원천 무효와 즉각 폐기 그리고 일본 정부를 대신해서 돈을 전달하는 화해치유재단도 즉각 해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일본영사관 앞의 소녀상 설치와 주한 일본 대사의 귀국 조치 등으로 소녀상 문제가 한일 외교의 첨예한 갈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는 밀실 ‘외교담합’이라는 비판이 속출하고 있는 한일위안부합의문 전문을 숨김없이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장영식(라파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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