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의 콜트악기가 강성노조 때문에 망했다는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최재석 상임조정위원은 지난달 15일 김무성 전 대표에 “합의된 일시, 공개 장소에서 콜트악기 노조에 유감을 표명하기로 한다”고 강제조정을 내렸다. 콜트악기 측 탁선호 변호사는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김 전 대표가 이달 말 국회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여는 것으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강제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안 됐을 때 재판부가 직권으로 화해조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양측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 매달 둘째 주 목요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농성 중인 콜트콜텍 해고노동자와 함께 하는 미사. ⓒ배선영 기자

김무성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3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콜트악기, 콜텍 이런 회사들은 모두 이익을 많이 내던 회사인데 강경노조 때문에 아예 문을 닫아 버렸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콜트악기 공장의 폐업은 노조 때문이 아니라 사용차 측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의 다른 사정 때문이었다.

이에 콜트악기, 콜텍 노동자들은 사과를 요구하며 지난해 10월부터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농성을 벌였으며, 콜트악기 방종운 지회장은 40일 넘게 단식했다. 이들은 10년째 복직투쟁 중이다.

방종운 지회장은 김무성 대표의 사과에도 “노동개혁 저지를 위해” 새누리당사 앞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먼저 해고된 사람으로서 정리해고보다 무서운 일반해고 조항의 문제점을 알리고 저지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노동자가 벼랑 끝에 몰렸다면, (이번 노동개혁은) 벼랑에서 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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