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짜맞추기 봐주기 수사”

인천 서부경찰서가 허위 환자유치 등으로 가톨릭관동대 인천국제성모병원의 병원장, 의사 등 17명을 잡아냈다고 22일 밝혔다. 국제성모병원은 지난 2월부터 의료급여 부당청구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국제성모병원은 2014년 3월 10일부터 10월 9일 사이에 1500Day, 2000Day, 3000Day 등을 정해 총 네 번에 걸쳐 직원들의 친인척, 지인 등을 환자로 유치했다. 이 행사날에 방문한 환자의 본인부담금 총 3467건을 면제해 줬고, 6월 6일 행사날에 병원을 찾은 직원 가족에게는 식사 쿠폰 350장을 발급했다.

▲ 인천국제성모병원(사진 출처 = 인천국제성모병원 공식 블로그)

또한 경찰은 병원측이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환자들이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41건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국제성모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부분은, 어느 병원에나 직원 할인혜택이 있는데 우리도 직원에게 할인혜택을 적용하다 보니 그런 일이 생겼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23일 밝혔다. 또한 식사 쿠폰에 대해서는 직원의 부모에게 감사의 표시로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원칙적으로는 위법이지만 많은 병원에서 관행적으로 부모의 혈압약을 대신 처방받는 등 대진이 이뤄진다”며 41명 허위 청구에 관해서는 대진을 본 경우가 있다고 인정했다.

애초 국제성모병원이 혐의를 받고 있던 부분은 건강보험금 부당청구였지만 경찰은 보도자료에서 스스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병원 관계자의 친, 인척 관계에 있고, 전국적으로 그 수가 수천 명에 이르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확인하는 선에 그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대해 “전형적인 봐 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3일 성명을 내고 이번 경찰 수사는 “환자유인행위가 아니라 가족과 친인척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진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식권을 제공한 것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것이 아니라 건강상 직접 내원하지 못한 보호자가 처방전을 받아간 ‘관행적인 대리진료’를 한 것으로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한 짜맞추기 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국제성모병원 사건의 핵심은 환자 유인, 알선과 가짜환자를 만들어 건강보험료를 부당청구했다는 의혹”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해 철저한 검찰 수사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차원의 현장 실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천주교 인천교구에게도 가톨릭의 양심과 정의에 입각해 국제성모병원에 대해 자체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가톨릭 차원의 정화 조치를 촉구했다.

국제성모병원은 인천교구가 지난해 2월에 인천시 서구 심곡동에 세운 인천가톨릭학원 산하 가톨릭관동대 의대 부속병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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