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 지나도 양심수, 국보법은 그대로

군사독재 정권 시절 민주화운동 등으로 구속된 가족의 석방을 요구하는 운동에서 시작해 1985년 창립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가 10월 16일 오후 서울 탑골공원 앞에서 1000번째 목요집회를 열었다.

민가협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 9월 23일 탑골공원 앞에서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며 시작한 목요집회를 21년째 계속해 왔다. 주로 양심수 가운데 학생이 많았기에 이들의 "어머니"들이 많이 참여했다.

지난 10월 1일 민가협이 집계해 발표한 현재 ‘양심수’는 39명이다. 이들 중 국가보안법 위반이 11명,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8명이다.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혐의 사건’ 관련자 7명과 ‘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 발간으로 구속된 2명, 용산참사 이후 2010년 구속된 남경남 전 전국철거민연합 의장 등도 포함돼 있다.

▲ 16일 오후 서울 탑골공원 앞에서 1000번째 목요집회에 참여한 이들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어머니들을 상징하는 보라색 풍선을 날려보내고 있다. ⓒ강한 기자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은 인사말에서 “1000번의 목요집회가 우리 사회 인권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양심수들을 석방하는데 조금이나마 역할을 하였고, 진보의 가치를 추구하고 평화와 통일을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포근한 엄마의 품이 되기를 바라며, 이후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과제들을 함께 외치며 의지를 모으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집회 끝에  결의문을 발표하고 “지난 21년간 목요집회를 통해 구속자 석방을 외치고 반민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였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양심수가 존재하고 국가보안법이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기 위한 치안유지법을 본따 만들어진 뒤 반세기 이상 유지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천주교 내에서도 비판의 대상이었다. 1999년 7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가 결성됐고, 9월에는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명동성당 일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무기한 삭발 단식기도를 진행한 바 있다.

주교회의 차원에서는 2005년 12월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 위원장 최기산 주교가 발표한 인권주일 담화문에서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도구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인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정평위는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보낸 제안서와 질의서에서 국가보안법 일부 법조항의 자의적 오용을 막기 위해 폐지 및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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