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소워프스키 사건, 현대에 성직자 구금은 처음

▲ 요제프 베소워프스키(사진/euronews 유투브 갈무리)
교황청은 어제 그간 아동 성학대 범죄로 조사해 오던 요제프 베소워프스키 전 대주교를 바티칸시국 안에 가택 연금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그의 가택연금을 명령했다.

폴란드인인 베소워프스키는 카리브해에 있는 도미니카공화국 주재 교황청 대사로 있을 당시 여러 아동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으며, 교황청은 올해 그의 성직을 박탈하고 바티칸시국 국법에 따른 형사 처벌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조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간 가톨릭교회의 큰 수치였던 성직자에 의한 성학대 문제를 단호히 다루겠다고 다짐해온 것을 실천으로 옮긴 사례다. 가톨릭교회는 이런 범죄를 숨기거나, 피해자가 교회를 공격한다고 오히려 비난하거나, 가해자를 그저 다른 곳으로 전근시키거나 하는 식으로 대처해 오다가 근래 사건들이 공개되면서 세계적 추문이 되었으며, 미국 등에서는 피해자 보상금 때문에 교구가 파산하는 일들까지 있었다.

베소워프스키 사건은 도미니카공화국에서도 자체 수사 중이다. 그는 외교관 면책특권이 있어서 (도미니카공화국에 의해) 기소되지 않았었지만, 교황청은 지난 8월 그의 성직자 옷을 벗김으로써 그런 보호막을 걷어치웠다. 앞으로 사태 흐름에 따라서는, 범죄가 저질러진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송환되어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베소워프스키는 이 성직박탈 결정에 항소하였으며 오는 10월에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바티칸은 따로 독자 조사를 하고 있었으며, 최근에 있었던 증언들의 엄중함을 보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가택연금을 명령했다고 교황청 공보실장 페데리코 롬바르디 신부는 밝혔다.

바티칸은 2013년 9월 초 베소워프스키가 교황대사직을 사임한 지 1주일 뒤, 그리고 도미니카공화국 당국이 그의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공개한 지 하루 뒤에 그를 바티칸으로 소환했다. 이에 대해 교황청이 그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교황청은 이 조치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의 면책특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도미니카공화국에서는 베소워프스키 사건 외에도, 한 사제가 여러 소녀를 강간한 혐의를, 그리고 또 다른 한 사제가 소년 14명을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바티칸에 거주하는 추기경 등 교황청 관리들과 성직자 근무자들, 교황청 근위대, 교황청에서 세계 각국에 파견한 교황청 대사들, 그리고 한국의 염수정 추기경처럼 세계 각국에 있는 교황선출권자 추기경 등은 세속국가이기도 한 “바티칸시국”의 국적을 갖고 있어서 바티칸시국 국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시민권자는 모두 594명이다.

바티칸시국은 국가로서 사법체계는 물론 감옥 등 형벌시설도 간략히 갖추고 있는데, 바티칸시국이 1929년에 수립된 이후 사제가 가택연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2년에 불거진 “바티리크스” 사건 때 당시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집사로서 사건 주범인 파올로 가브리엘레가 체포된 사례가 있으나 그는 평신도다. 그는 교황 개인문서 절도 혐의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베네딕토 16세는 판결 직후 그를 사면하였다. (<Voxxi> 참고)

기사 원문: voxxi.com/2014/09/23/vatican-puts-accused-pedophile-and-papal-ambassador-to-the-dominican-republic-under-house-ar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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