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가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연대활동상을 받았다.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과 권리찾기유니온은 프리랜서, 특수 고용 노동자를 노동자임에도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사업소득세(3.3퍼센트) 세율을 적용받는 현실을 조명하고자 2022년부터 3월 3일을 ‘가짜 3.3 노동자의 날’로 정했다.

이번 제3회 기념식은 13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에서 열렸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위원장 김시몬 신부)는 이날 사회연대활동상을 받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활동하기를 바라는 시민사회 단체의 바람이라고 여긴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최 측은 일시적 관심을 넘어 더 크고 강한 우리들로 소중히 연결하는 활동을 공유하는 것이 이 상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상패에는 ‘가려진 노동을 비추는 연대의 빛’이 새겨졌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가 제3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연대활동상을 받았다. (사진 제공 =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nbsp;<br>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가 제3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연대활동상을 받았다. (사진 제공 =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서울 노동사목위원회는 노동 문제가 발생한 현장 연대를 주요 활동으로 삼아 왔으며, 특히 지난해 8월 권리찾기유니온에 연대하고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미사(‘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에서 노동 취약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마루 시공 노동자들과 함께했다.  

노동조합활동상에는 배달라이더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이, 특별상에는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실현하고 있는 녹색병원이 받았다.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33인의 연대 메시지로 시작한 기념식은 ‘2024년 권리찾기 전국네트워크 사회연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끝을 맺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전국 노동권익센터와 권리찾기 기관들이 공동활동과 협력사업을 결정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가짜 3.3 노동자에 대한 공개적인 법률구제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저작권자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