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나 예식적 축복과 구분”

(기사 출처 = Americamagazine)

프란치스코 교종이 사제들이 동성결합 관계를 비롯해 여러 비정규적 상황의 짝들에게 축복을 해 줄 수 있다고 허용했다. 이러한 축복은 “이들의 (교회법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하거나 혼인에 관한 교회의 항구한 가르침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바꾸지 않고” 이루어진다.

이 조치는 교종청 신앙교리부가 12월 18일 발표했다. 신앙교리부는 이는 하나의 성사를 받을 때 주어지는 “예식적, 전례적 축복”이 아니라 더 넓은 사목적 관점에서 이러한 (성사적) 상황이 아니면서도 자연스레 이어지는 “축복”으로서 그간 오랫동안 대중 신심의 일부였다고 구분했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이 문서에 서명하고 승인했다. 

신앙교리부 장관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발표문 서문에서 이번 선언은 “축복의 고전적 이해- 이는 전례적 관점과 긴밀히 연계돼 있는바 –를 확대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축복의 사목적 의미에 구체적, 혁신적 기여를 한다”고 설명했다. 달리 말해, 이번 문서는 서로 다른 형태의 축복들을 구분하고 비정규적 상황에 있는 짝들에게 축복이 주어질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또한 이러한 (비정규적 짝들에 대한 사목적 차원의) 축복들은 예식으로서 공식화된 것은 아니며 따라서 혼동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번 선언은 2021년 2월 22일 발표한 문서에서 동성결합 짝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금지했던 것을 넘어섰다. 당시 문서는 축복들을 오직 “예식적, 전례적 축복”으로만 보고 다른 형태의 축복이 이뤄지는 보다 넓은 사목적 상황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문서는 “축복의 의미를 이러한 (예식, 전례적)관점으로만 축소하는 위험을 피해야 한다”면서, “만약 그런 식으로 축소하면 우리는 성사를 받을 때 요청되는 하나의 단순한 축복에도 똑같은 윤리적 조건들을 예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위험을 피해 우리는 이 관점을 더욱 확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토록 사랑받고 폭넓게 퍼진 하나의 사목적 거동이 너무나 많은 필수조건에 얽매이게 될 수 있는데,  그러한 통제 여건에서는 축복의 거동에 기초를 이루는 하느님 사랑의 무조건적 힘을 무리하게 가릴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바로 이 점에서, “프란치스코 교종은 우리에게 ‘사목적 자비를 잃지 말라고 촉구했는데, 이러한 자비는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과 태도에 충만해야 하며’, 교종은 또한 우리가 ‘오직 부정하고, 거부하고, 배제하는 재판관’이 되는 일을 피하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그러한 신학적 성찰은 프란치스코 교종의 사목적 비전에 바탕한 것으로, 교회의 공식 문서들과 교도권에서 축복에 관해 말하던 바로부터 진실된 발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의 (교회법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하거나 혼인에 관한 교회의 항구한 가르침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바꾸지 않고 비정규적 상황에 있는 짝들과 동성결합 짝들을 축복할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이번 선언은 이렇게 축복을 더욱 확대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여러 형태를 검토하고, 프란치스코 교종이 몇몇 추기경이 보낸 질의서 답변에서 명확히 했던대로, “축복에 관해 말하자면, 교회는 이 확신과 모순되거나 혼동에 이를 수도 있는 그 어떠한 예식도 피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언은 또한 프란치스코 교종이 교회는 “혼인이 아닌 어떤 것이 혼인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암시를 주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도 상기시켰다. 따라서, 예식과 기도는, 혼인을 구성하는 요소들, -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의 배타적, 안정적이고 해소불가능한 결합이며, 자연히 자녀의 세대를 낳을” -과 이에 모순되는 것 사이에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 허가될 수 없다. 

이번 교종청 문서는 “프란치스코 교종은 축복을 더욱 사목적으로 접근할 때 그 가치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이가 축복을 청할 때 그는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것이며, 더 나은 삶을 바라는 청원, 우리가 더 낫게 살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같은 자비와 믿음의 태도로 깊이 숙고하도록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문서는 또한 “이 청은, 모든 방식으로, 존중하고 동반하며 감사의 태도로 수용해야 한다. 축복을 청하러 자발적으로 오는 이들은 이렇게 청함으로써 초월성에 대한 자신들의 신실한 개방성, 자기 혼자만의 힘을 믿지 않는다는 심정을 확신함, 자기가 하느님을 필요로 한다는 점, 여러 한계 안에 갇힌 이 세상이라는 좁은 경계를 깨고 벗어나고자 하는 자신의 바람을 보여 준다”고 덧붙였다.

선언은 “이들 예식화되지 않은 축복들이 그러한 축복을 청하는 이들에게는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효율적  수단을 제공하는 것에서 절대 그치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이런 축복들이 성사와 비슷한, 하나의 전례적 또는 준전례적 행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교종 성부의 깊은 생각을 파악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어 “그렇게 예식화하면 대중 신심에 들어 있는 큰 가치를 지닌 이 축복이 과도한 통제를 받게 되고, 집전자가 대중의 삶에 사목적으로 동반하면서 갖는 자연스러움과 자유를 빼앗기 때문에 심각한 결손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선언은 “비정규적 상황의 짝에게 주는 축복을 위해 예식을 제공하거나 촉진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간단한 축복을 통해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려 할 수도 있는 모든 경우의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교회가 가까이 함을 막거나 금지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문서는 “짧은 기도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 자연스러운 축복”을 하면서 “서품된 집전자는 각 개인에게 평화, 건강, 인내 정신, 대화, 상호 도움을 지니도록 청할 뿐 아니라 하느님의 빛과 힘이 그분의 뜻을 완전히 완수할 수 있도록도 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서는, “그 어떤 형태의 혼동이나 추문을 피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적 상황에 있는 한 짝이 축복 기도를 청할 때, 전례서에 규정된 예식들 밖에서 그 뜻이 표현됐더라도,  이 축복은 하나의 시민결합(역자 주: 교회법이 아닌 국법에 따른 혼인 또는 결합)의 의식들과 일치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의식과 연관조차 있어서도 안 된다. 또한 결혼식에 적합한 복장, 행위, 또는 말과 더불어 실행해서도 안 된다. 이는 동성결합 짝이 이러한 축복을 청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문서는 이러한 축복은 “대신에 (혼인식과는 다른) 여러 상황에서 쓰일 수 있다"면서, 성지를 방문한 자리, 사제와 만난 자리, 여럿이 함께 기도를 욀 때, 또는 순례여행 중 등을 예로 들었다.

선언은 이러한 축복은  “그 무엇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한 사람의 삶을 하느님께 열어주고, 더 낫게 살고자 그분의 도움을 청하고,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들을 더 큰 신실함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해 달라고 성령님을 부르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문서는 동성결합 짝들의 축복에 관한 이 선언의 내용이 “서품받은 집전자가 이 점에 관해 신중하고 자애롭게 식별하도록 안내”하기에 충분토록 잘 전해져야 한다며 끝을 맺었다.
 

프란치스코 교종이 12월 13일 바티칸 바오로 6세 강당에서 진행된 주례 일반알현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 출처 = americamagazine.org)
프란치스코 교종이 12월 13일 바티칸 바오로 6세 강당에서 진행된 주례 일반알현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 출처 = americamagazine.org)

 
기사 원문:  https://www.americamagazine.org/faith/2023/12/18/pope-francis-blessing-lgbt-gay-same-sex-relationships-246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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