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장세욱 대표이사 사죄하라
유족들, 6일 사측 만남 예정

이날은 이동우 씨가 산재로 숨진 지 45일째 되는 날로, 유족들은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김수나 기자
이날은 이동우 씨가 산재로 숨진 지 45일째 되는 날로, 유족들은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김수나 기자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동국제강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고 이동우 씨(38살) 산재 사망을 즉각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4일 동국제강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국제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장세욱 대표이사는 경영책임자로서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더 이상 유족들을 모욕하지 말고 장세욱 대표이사는 즉각 유족에게 사죄하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이 기업 규모와 공사 규모 구분 없이 원청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우 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천장크레인에 올라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천장크레인과 케이블 릴(크레인 위 회전체)이 갑자기 작동되면서 그에 연결된 안전벨트에 압박되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가던 중 숨졌다.

이날은 이 씨가 숨진 지 45일째 되는 날로, 장세욱 대표이사의 공개 사과를 포함한 유족의 4대 요구에 대해 현재까지 동국제강이 답하지 않고 있다. 유족들은 아직 고인의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본사 앞 분향소를 지키고 있다. 유족들에 따르면, 동국제강은 오는 6일 유족들과 만남을 요구한 상태다.

유족의 요구사항은 ▲장세욱 대표이사의 공개 사과 ▲구조적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그 내용 유족에 공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 위반에 대한 철저 수사 및 엄정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따른 제대로 된 배상이다.

동국제강 본사 앞에 마련된 고 이동우 씨 분향소를 지키는 유족들. ⓒ김수나 기자
동국제강 본사 앞에 마련된 고 이동우 씨 분향소를 지키는 유족들. ⓒ김수나 기자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이날 사고 당시 천장크레인과 지상 크레인 운용을 서로 다른 하청업체가 맡은 상황이라 원청인 동국제강의 안전 관리감독이 절대적으로 중요했지만, 천장크레인의 전원 차단, 신호수 배치, 작업 계획 및 안전작업허가서에 따른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동국제강에서는 지난 5년간 노동자 5명이 숨졌음에도 원청으로서 유족에 사죄하고 책임지지 않고 불처벌 탄원서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50인 미만 2년 유예, 5인 미만 적용 제외 등 죽음마저 차별받는 법이 되기는 했지만, 일하다 죽지 않게, 자본가들에게 기업 살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조그만 틈이 만들어진 것”인데도,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개악을 시도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개 국정과제에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방향도 담겨 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 인수위는 이 의무 기준이 기업에 부담이 되고 불확실하다는 경영계의 입장을 수용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이날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노동건강연대가 제공한 3월 9일-4월 25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산재 사망자 95명의 목록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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