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인에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위한 요구안 전달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요구안이 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달됐다.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6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면서 차기 정부와 여당에 다음 사항을 요구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세월호 참사와 그 뒤의 국가폭력을 공식 인정하고 피해자와 국민 앞에 사과할 것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완수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관련 활동에 대한 정치적 보복 및 피해자들과 시민들에 대한 매도와 핍박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할 것 ▲세월호 참사 관련 추모, 치유, 안전교육 시설과 프로그램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할 것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을 약속할 것

이는 지난달 대선 직전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관련해 대선 후보들에게 약속받은 6가지 정책 과제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당시 대선 후보 대부분이 이를 약속했지만 윤석열 후보는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요구안에 대한 구체 내용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조사 활동과 종합보고서 작업 완수를 위해 정부, 여당이 적극 지원하고, 보고서 작성 기한 전에 위원 임기가 끝나는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또 향후 사참위 보고서에 따른 제안과 권고를 전면 수용하고 이행하라는 요구다.

정부가 보유한 세월호 참사 기록물과 미공개 기록물 등 전부 공개와 4.16생명안전공원 건립과 세월호 선체의 보존 및 추모 교육 활용 등의 차질 없는 이행, 세월호 참사 관련 자원 활동가들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 치료를 위한 지원도 구체 요구사항이다.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가 6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관련한 요구안을 전달했다. (사진 제공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br>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가 6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관련한 요구안을 전달했다. (사진 제공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생명안전기본법은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와 진실, 치유와 회복에 관한 재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참사 발생 시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초동 대처와 독립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사참위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활동 종료 시점까지다. 위원회 활동 기간이 연장되면 연장된 만큼 위원의 임기도 연장된다. 이에 대해 위원회 활동 기간이 끝나면 모든 위원의 임기가 끝나 더는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위원회 활동 기간 안에 종합보고서 작성, 보고 활동까지 마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2020년 12월 법제처는 법령 해석에서, 위원의 임기가 곧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뜻하지 않고,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도 따로 있지 않으므로 위원의 임기 만료로 바로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는 상태에 이른다고 볼 수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상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이 서로 달라 위원회가 종합보고서의 작성, 보고만을 남겨 둔 시점에서 위원을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위원의 임기를 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과 일치시킬지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상 위원회는 오는 6월 10일까지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이들은 이날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 드리는 글’을 통해 “참사 당일의 대통령 기록물은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고 국정원 등의 문서도 아직 일부만 공개된 상태”라면서 “남은 몇 개월 동안 아직 남아 있는 숱한 성역에 대한 조사가 완수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성역 없는 전면 재수사를 약속했던 검찰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 역시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했고, 몇몇 해경지도부에 대한 재판 정도만 진행 중이라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과 검찰의 의지 부족으로 유죄를 확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뒤 일어난 국가폭력에 대해서도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일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바 있긴 하나, 전방위로 자행된 국가폭력의 진상이 온전히 밝혀지지도, 공권력 남용의 책임자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지도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다시 여당이 된 국민의힘과 그 당의 후보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세월호 참사와 국가폭력에 대한 진실을 온전히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피해자와 시민의 노력을 반정부 활동으로 간주해 외면하고 핍박하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윤석열 당선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 검사였고, 2020년 세월호참사 검찰 특별수사단이 재수사할 당시 검찰총장이었기에 세월호 참사와 그 뒤 이루어진 수많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희생과 고통에 대해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면서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정부와 여당을 향한 우리의 요청에 책임 있게 분명한 답을 줄 것을 간곡하고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에게 요구안이 전달됐다. (사진 제공 = &nbsp;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br>
이날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에게 요구안이 전달됐다. (사진 제공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참사 당일 세월호 승객을 구조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 현재까지 법적 처벌을 받은 이는 김경일 정장(해경 123정)이 유일하다. 2015년 대법원은 김 전 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확정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 구조 책임을 수사하기 위해 2019년 11월 꾸려진 특수단은 2020년 2월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지만 2021년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1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참위 활동 방해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9명의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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