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회의 통해, 홍콩 평화를 위한 연대 의견도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정기회의에서 홍콩 사태에 대한 연대 의견을 제시했다.

정평위에 따르면, 지난 11월 13일 진행된 회의에서 지난 6월 9일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 반발로 촉발된 시위가 폭력적 사태로 지속되는 데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경찰의 시민에 대한 극단적 양상의 폭력이 진행되면서 위원회는, “홍콩의 평화, 인간 존엄,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홍콩 천주교회의 입장을 확인한 뒤, 공식 조직이 아니더라도 사안별 모임을 구성해 연대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위원회는 국회에서 심사 중인 ‘의료민영화 법안’과 ‘데이터3법’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른바 의료민영화 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보험업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의 개정안으로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의료 빅데이터를 가명으로 기업들에게 개방,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국민들의 의료정보가 실손보험사에 쉽게 제공된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비영리 병원이 영리회사인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이 세 가지 법의 개정은 곧 의료민영화가 목적이다.

‘데이터3법’ 역시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기업의 상업적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다른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평위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 건강 정보의 기업 영리 목적 활용, 수집, 저장, 분석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정보 유출, 데이터 범죄, 개인정보침해 등의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평위는 북미실무협상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올해 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다리겠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밝힌 바에 따라, 11월과 12월은 특히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북미 실무협상 등 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교회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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