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협, 여장연 다양한 대체복무 방안 촉구

한국 천주교 남녀 수도회가 12월 9일 인권주일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했다.

천주교 남자수도회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와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위원회는 국방부안인 “대체복무 연한 36개월 교도소 근무”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국제적 인권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은 현 병역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대법원은 11월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두 단체는 유엔 자유권 규약의 인권 기준에 따라 “대체복무 기간이 개인의 양심과 신념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국방부 제시안은 “현역 복무의 1.5배가 넘어 징벌적 성격”을 지녔다고 지적했다.

현재 군 복무기간은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이다. 

이들은 민간영역에서 공익적 성격을 지닌 다양한 형태의 복무방식이 제공돼야 하며, 군의 관여가 없는 민간 행정 관할에서 대체복무가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국방부 제안에 따라 “국방부 내에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두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신뢰할 수 없는 제도로 만들 위험이 명백하다”고 지적하고 "병역거부권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양심에 따라 무기 사용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률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공동체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가톨릭교회 교리서 2311항과 사목헌장 79항을 들어 대체복무제가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임을 강조했다.

대체복무제는 이달 말쯤 국방부 최종안이 확정돼 2019년 2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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