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치적 신념" 확인 어렵다

시민단체인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회원이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오경택(30)씨가 병역법 위반으로 7월 17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경택 씨는 평화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해 왔다. 반전평화와 대체복무를 추구하는 노동당 대의원 활동, 청년정치운동 단체인 ‘청년좌파’ 활동, 밀양송전탑 반대운동, 쌍용자동차 복직을 위한 오체투지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오 씨는 병역거부 소견서에서, 그동안 국가폭력을 당한 이들을 위해 활동했고 “전쟁 없는 세상은 가능하며 평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는 신념”으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그동안 해 온 실천은 “군대 조직에서는 지켜질 수 없는 것”이라며 군대에서는 “반전과 평화, 공존을 모색하는” 자신의 양심이 설 자리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싶지만 그 일이 총을 들고 살상을 익히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면서 병역 대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복무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신념에 따라 참여한 집회 등에서 발생한 전과”가 있어 오 씨가 “폭력에 반대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 씨의 “사유서만으로는 정치적 신념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 출처 = jtbc가 올린 유튜브 동영상 갈무리)

‘너머’의 사무처장 김준호 씨는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 통화에서, “세월호 집회 과정에서 경찰이 최루액을 발사해 오 씨가 깃발로 최루액을 막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다. 그러나 실제로 경찰을 내리치거나 때린 것은 아니었는데도 검사는 그 사진을 근거로 경찰을 폭행했다고 기소했고 벌금형을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오 씨가 집회에 참여하면서 생긴 전과를 범죄 사실로서 부정할 수는 없지만, 국가 폭력을 당한 이들,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을 위해 활동하다 발생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오 씨가 사회적인 신념으로 실천한 것을 고려한다면 전과 사실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사유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너머’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 씨의 “평화를 향한 양심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오경택을 비롯한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오경택 씨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기 전인 6월 19일 재판에서, 재판기일을 연기하고 다시 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담당 판사는 오 씨의 병역거부 사유가 “종교적 사유가 아닌 정치적 사유”이므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는 관련이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6월 28일 병역의 종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병역법 제5조 1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불합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관련법이 시행되어야 한다.

오 씨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고 1심의 유죄 선고에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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