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부장 수녀 1년 6월 선고에 시민단체 요구

전 대구파티마병원 약제부장 수녀 등이 연루된 불법 리베이트 사건 1심 판결이 나오자 지역 시민단체가 병원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

앞서 1월 25일 <경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녀는 1월 23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의약품 신규채택 대가로 받은 6억 5600여만 원에 대한 추징명령도 받았다. 그는 검찰 수사 당시 구속됐다가 2017년 9월 13일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실형을 받아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8년에 걸쳐 6억 5000만 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받은 점을 보면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월 29일 법원 자료 확인 결과, 수녀는 이 판결에 불복해 25일 항소했다.

한편, 1월 29일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전 약제부장 수녀가 검찰 수사에서 리베이트 금액을 공동생활비와 해외파견 직원 경비로 썼다며 재단이사장이나 병원장 연루설을 부인”했지만, 이를 믿을 수 없다며 대구파티마병원이 “개인비리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수녀가 “큰돈을 받으면서 또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는데, 병원이라는 구조와 수녀회가 운영하는 이중구조에서 병원과 수녀회 몰래 이 같은 행위가 가능한 것인지 대구파티마병원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대회의는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는 의약품의 선택이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여 의약품의 오, 남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고, 의약품의 가격 상승과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한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대구파티마병원은 툿찡 포교 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1956년 파티마의원으로 개원해 1962년 종합병원 인가를 받은 대구 지역의 대표적 병원이다.

대구파티마병원 전경. (사진 출처 = 대구 파티마병원 홈페이지에 있는 홍보 동영상)

동아에스티 임직원 등 46명 유죄 판결

1월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리베이트 사건으로 전 대구파티마병원 약제부장 수녀 등 46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병, 의원 등에 의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횡령, 배임증재, 약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동아에스티(옛 동아제약) 전현직 임직원 37명과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 관계자 6명, 리베이트 제공에 관여한 도매상 업주 3명 등 4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아에스티 대표 민 아무개 씨에게 징역 1년 6월, 지점장급 이상 임직원 8명에게 징역 1년-1년 6월, 전 대구파티마병원 약제부장 수녀 등 병의원 관계자 5명에게도 징역 1년 6월-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동아에스티 임직원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부산, 대구, 경기, 전주 등 4개 지점에서 도매상을 거쳐 28개 병의원에 56억 원 상당의 의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리베이트(rebate)란 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판매자가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사례금이나 보상금의 형식으로 지급인에게 되돌려 주는 일. 또는 그런 돈”을 말한다. 즉 판매를 촉진하거나 실적이 좋은 거래처와 단골관계를 만들기 위한 일반적 상거래 관행의 하나다.

그러나 이런 거래가 비밀리에 진행될 경우, 뇌물이나 탈세가 될 수 있고, 최종 소비자는 물건을 리베이트가 포함된 비싼 값에 사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특히 의약품은 병원이나 의사, 약사가 리베이트 이익 때문에 약효가 떨어지는 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의료계의 리베이트는 오랫동안 관행으로 굳어 있었으나 2010년에 리베이트를 준 쪽과 받은 쪽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되면서 완전히 불법화됐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약사, 의료기관 개설자 등은 자격정지, 징역, 벌금형의 처벌을 받으며, 받은 리베이트도 전액 몰수 또는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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